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A Study on Photograph-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소위 ‘왕재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이하 ‘대상판결’)에서 다투어진 쟁점의 하나로서,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리고 사전・사후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사진・비디오의 촬영과 그 결과물인 사진・비디오의 증거능력을 다루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① 수사방법으로서 영장 없이 행해진 사진촬영이 위법하여 사진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이하 “영남위원회 판결”)을 원용하여, ②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진촬영이 해당 국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판결(이하 “과테말라 참고인조사 판결”)을 근거로 변호인의 주장을 각각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남위원회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장기간의 계획적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진촬영은 기본권 침해성이 커서 영장주의의 관철이 강하게 요구된다. 둘째, 과테말라 참고인조사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에서의 사진촬영은 외국에서 행한 강제수사로 국내에서와 동일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위배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의 사진과 비디오는 수사방법으로서 촬영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억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n taking photographs of the accused during their visits to foreign countries in an alleged espionage case of “Wangjaesa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in this case, cit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photographs and videotapes, taken without any warrants of the court, should be admissible readily in any criminal courts, and that the investigations, even search-and-seizure, could be made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prior permi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hoto-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without any warrant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vacy and due process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the photographs and videotapes at issue should have been treated as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and thus the exclusionary rule applied thereto.
참고문헌 (21)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연사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홍문사
-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2010),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2009),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2009), 화산미디어
- 심희기, "신형사소송법판례" (2009), 홍문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2012),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2011), 법문사
- 정영일, "형법개론(제3판)" (2009), 박영사
- 조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6), 박영사
- 차용석, "형사소송법(제3판)" (2008), 21세기사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第3版)" (2001), 弘文堂
- 권창국, "수사기법으로서 사진촬영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Jurist, 378, pp.49~55 (2002), 청림인터렉티브
- 김성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형사법연구, (18), pp.181~210 (2002), 한국형사법학회
- 심희기, "수집방법의 위법과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디스켓의 증거능력", 판례월보, 355, pp.25~36 (2000), 판례월보사
- 안경옥, "수사상 비밀 증거수집의 효용성과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3(2), pp.354~375 (200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민주법학, (48), pp.159~195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7, pp.63~89 (2008), 비교법학연구소
- 전국진,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2(2), pp.1~89 (2006), 법무연수원
- 정원태, "컴퓨터디스켓・영장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대상과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기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In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3권", pp.334~356 (2000), 박영사
- 조국,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5(2), pp.43~66 (2004),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