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과 변리사의 역할
Legal Market Opening and Korean Patent Attorney’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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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세계무역질서를 대변하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OECD에 가입하여 신자유주의 물결에 합류하였다. 신자유주의가 빈곤의 확산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무역의존도와 세계경제현실을 감안하면 WTO의 가입과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자 일부 피해산업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익차원에서 선택한 WTO와 FTA라고 하면, 내부적인 피해산업의 구제와 FTA로 발생한 전체이득의 형평적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법률서비스분야에 비하여 변리사직역은 한미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3단계 개방에 따른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지적재산권분쟁의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를 기점으로 제도적으로 변리사제도와 변호사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 개혁의 기준은 세계적 경쟁력확보, 국가산업발전, 국가적 첨단기술의 보호 그리고 이런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변리사법은 명시적으로 특허관련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부여하여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법률전문직종과 달리 전문변호사의 기능을 해야 하는 법적 당위성이 있다.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한 나라의 국력은 단순히 군사력과 인구로 가름하던 시대에서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변리사제도를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제도로 개편해야하고 그 중간단계로 변리사에게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현행 법률취지와 변리사제도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질의 법교육과 자연과학과 공학지식을 공유한 법률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 기존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특허관련법령과 공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서 변리사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회자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공과대학 등 학계와 산학협력차원에서 변리사의 재교육위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리사자격 갱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빠르게 변동하는 과학기술과 법률환경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Legal market opening is one part of globlalization of service and the globalization of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other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world today. The world economy is now move interconnected than at any time in its history. There have been hot debate whether WTO and FTA is good for general welfare and for Korea. It, however, is impossible that Korea goes other direction against globalization movement. One of part of globalization, Korean and US government were started the negotiation on February 2, 2006, and concluded on April 1, 2007. The treaty was first signed on June 30, 2007,with a renegotiated version signed in early December 2010. Through long debate and renegation finally the KORUS FTA went into effect on March 15, 2012. A major part of the KORUS FTA is that it opens up the legal services market. There are tree steps of opening legla sercives in Korea. First,from March 15, 2012, U.S. firms can open up offices in Korea to advise on U.S. and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arbitration. Second, two years later, U.S. firms can partner with Korean firms (profit sharing). Third, three years after that (five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U.S. firms can hire Korean attorneys directly. Legal market opening do not affect Korean patent attorney directly like other legal profession because of the exception of KORUS. Despite of benefit from FTA, current patent attorney or agent system has many problem. One of the problem is Korean patent attorney cannot perform their right to present client in the patent lawsuit. Kore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legal practice should be reformed and innovated according with global standard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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