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증거조사 - 주로 전자소송의 경우
Investigation of Evidence in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최은희
초록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모든 민사소송이 전자문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문서는 전자소송법상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비해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해서만 읽을 수 있으므로 문서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음성‧영상 등이 포함되면서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서증규정을 준용할지 검증규정을 준용할지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소송기록 화면상 바로 확인되는 전자문서는 문서로 보아 민사소송법상 서증규정을 준용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본질적 특성인 복제성 및 변개용이성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 원칙인 원본제출주의 및 진정성립에 관한 규정 등은 장차 수정 및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제본이나 사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