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運送物 引渡制度에 대한 硏究 - 우리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Delivery System under the Rotterdam Rules -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to Korean Law -
김인현
초록
2008년 12월 성안된 로테르담 규칙은 운송물의 인도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에서 운송물 인도제도는 국내법에 일임되어 있다. 로테르담 규칙은 운송물 인도에 대하여 통일된 제도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수하인에게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구한 경우에만 수령의무를 부과한다. 운송인의 의무는 수령과 선적, 그리고 양륙과 인도에까지 이른다. 이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의무와 책임기간이 확장된 것이다. 수하인은 약정된 장소와 시간에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송하인 등에게 운송물 인도에 대한 지시를 구하고 그 지시에 따르면 인도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도 동일하게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수하인이 수령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수하인은 수령지체가 되고 운송물은 미인도화물이 된다. 운송인은 경감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보관중의 운송물 사고에 대하여 고의 혹은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화주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우리 법하에는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수령의무를 부담한다. 수령지체중에서 운송인이 인도의무를 면할 특별한 규정은 공탁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와 달리 특별한 규정을 가진 로테르담 규칙의 인도관련 제도는 우리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령지체의 법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하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인이 능동적으로 인도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운송인과 화주측의 합리적인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