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Current State of Mediation System in Administrative Trial and Activation Plan
성중탁
초록
행정사건이 증가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 종결시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이는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덩달아 피고 행정청의 소송과 시간 등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있다. 그런 연유로 행정심판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제도의 쌍두마차로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국민을 위한 흠결 없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소송법 개정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법의 변화는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행정심판법상 조정제도의 도입은 그러한 변화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전담인력 양성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조직적, 인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 차제에는 행정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기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이제 행정심판제도는 취소, 의무이행, 무효등 확인이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 조정자의 지위로 상향되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부득이 행정심판단계에서 청구인들에게 조정신청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하며, 조정회부 및 진행과정이 모두 심판위원회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조정제도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위원과 담당 직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역량강화도 필수적이다. 앞으로 행정심판에서도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의 장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