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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문제점 - 별제권 행사제한과 관련하여 -

Frage des Abänderungsantrags der koreanischen Insolvenzordnung in Bezug auf das zu der Forderung gesicherten 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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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i)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제한은 채권 성립시 존재하지 않았던 제한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ii) 동일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인데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기본이념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공평·형평의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개정안은 영업소득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소유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주택소유채무자와 차별하고 있다. (iv)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v) 주택이나 그 대지 등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별제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 부동산담보신탁, 양도담보 등을 통해 특례규정 무력화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론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와 통합하여 회생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회생계획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Der Abänderungsantrag der koreanischen Insolvenzordnung ist begrenzt, in einem individualen Insolvenzverfahren einen Absonderungsrecht auszuüben, soweit eine Bestimmung über die Rückzahlung der Pfandbriefe in einem Tilgungsplan ist. Er kann als angemessen für die Wohnstabilität des Schuldners werden. Er tritt jedoch das folgende Problem auf. nämlich (i) ohne vernünftigen Grund diskriminiert er zwischen einem ein Haus besitzenden und dort wohnenden Schuldner und einem dort nicht lebenden Schuldner. (ii) Eine Diskriminierung der Personellen und materiellen Sicherheiten in einem individualen Insovenzverfahren kann als Verstoß gegen den Grundsatz der Gleichheit der Gläubiger und das faire Prinzip gesehen werden. (iii) Weil er viele Ausnahme, die eine Regelung über die Rückzahlung der Pfandbriefe in einem Tilgungsplan bestimmen können nicht, anerkannt werden, ist diese Wirksamkeit fraglich. (iv) Die Ausübungsbeschränkung der bestehenden Pfandbriefe kann § 13 II koreanisches Grundgesetz, das von einer rückwirkender Regelung das Eigentumsrecht nicht können entzogen werden, verletzt werden. Daher haben zu einem Verfahren die privaten Rehabilitationsmaßnahmen und Rehabilitationsmaßnahmen zu integrieren. Es ist gültig, die Ausübung des Absonderungsrechts von Gläubigeren in disem Verfahren zu beschrä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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