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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n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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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8년 상법개정으로 이사에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제382조의3이 신설된 이래,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 규정은 단지 선관주의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한데 불과하다는 동질설과 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이질설의 대립이다. 필자는 선관주의의무가 우리의 계약법 특히 위임에 있어 갖는 규범적 위상과 본질에 관한 검토를 거쳐 상법 제382조의3의 입법과 학설대립의 연혁을 분석하였다. 이 규정은 1950년에 개정된 일본 상법 제254조의3에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의 입법과 해석론의 대립도 일본 상법에서의 입법과 해석론에 유래한다고 보고 일본과 우리의 학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필자는 ‘충실의무’라는 법문이 갖는 한계와 성문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론에 비추어 위 상법규정이 영미의 보통법에서 인정하는 충실의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선관주의의무라는 일반규정의 속성과 주식회사의 이사가 영리단체의 관리인이라는 지위에서 갖는 직무영역의 폭을 감안해 볼 때, 이질설이 주장하는 새로운 이사의 의무는 선관주의론으로서 충분히 포섭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론으로 현재의 동질설과 이질설의 대립은 선관주의의 적용영역에 관한 해석론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irectors of corporations should conduct their mission for corporate business in compliance with the duty of care prescribed in § 681 of the Civil Code. The duty of care operates as a basic standard for the legal evaluation of directors’ behaviour. Section 382-3 of the Commercial Code (“CC”) which was introduced in 1998 by the amendment of the CC requires directors to act faithfully in their business. Corporate legal scholars have debated how this section works in relation to the above mentioned duty of care. One theory argues that § 382-3 of CC is simply repeating the duty of care and adds nothing to directors’ legal obligation. However, another theory regards § 382-3 of the CC as a newly created duty of corporate directors, i.e. and suggests that this se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enacted to introduce the trustees’ duty of loyalty as observed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The author,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se two duties and the generally accepted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of statutes, demonstrates the reason why Section 382-3 of CC could not contain any duty beyond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duty of care. In conclusion, he suggests that, instead of debating whether there is a new duty created by this section, legal scholars should rather shift their discuss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duty of care.

참고문헌 (53)

  1. 姜渭斗, "商法講義(上)" (2009), 형설출판사
  2. 權奇範, "現代會社法論" (2012), 삼지원
  3. 郭潤直, "新訂版 債權總論" (1994), 박영사
  4. 郭潤直, "民法注解 VIII" (1995), 박영사
  5. 金相容, "債權總論" (2009), 화산미디어
  6.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7. 金曾漢, "註釋 債權總則(上)" (1984), 한국사법행정학회
  8. 金曾漢, "채권총론" (1998), 박영사
  9. 金亨培, "債權總論", pp.62~ (1992), 박영사
  10. 박길준, "개정상법축조해설" (1999), 박영사
  11. 法務部, "改正商法(會社編)解說" (1999)
  12. 徐憲濟, "사례중심체계 商法(상)" (2007), 법문사
  13. 孫珠瓚, "商法(上)" (2004), 박영사
  14.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3), 박영사
  15. 宋沃烈, "商法講義" (2015), 홍문사
  16. 梁彰洙, "民法硏究" (2001), 박영사
  17. 李基秀, "會社法" (2011), 박영사
  18. 이은영, "債權總論" (2009), 博英社
  19. 李哲松, "會社法講義" (2014), 박영사
  20. 林弘根, "會社法" (2001), 법문사
  21.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7), 박영사
  22. 鄭淇雄, "債權總論" (2009), 법문사
  23. 鄭東潤, "회사법" (2001), 법문사
  24.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4)
  25.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26. 崔基元, "新會社法論" (2012), 박영사
  27. 崔埈璿, "會社法" (2014)
  28. 한국법제연구원,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2013)
  29. 한국상사법학회, "株式會社法大系" (2014), 박영사
  30. 홍복기, "회사법(사례와 이론)" (2013), 박영사
  31. 강희철, "개정상법상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인권과 정의, (270), pp.43~52 (1999)
  32.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2(1), pp.3~35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33. 김현경,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14(1), pp.147~172 (2012), 중앙법학회
  34. 박기령,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법사학적 기원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30(2), pp.477~506 (2011), 한국상사법학회
  35. 宋相現, "株式會社 理事의 忠實義務論: 英美法을 中心으로", 法學(서울대), 30, pp.119~140 (1973)
  36.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비교사법, 15(1), pp.269~302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37. 李炳泰, "英美法上 理事의 忠實義務", 漢陽大 論文集, 5, pp.165~188 (1971)
  38. 이철송, "商法上의 立法錯誤의 是正을 위한 연구⑵ - 會社編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7(3), pp.1~50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39. 崔星根, "善管注意義務의 限界와 忠實義務의 法理", 법제연구, pp.174~189 (1995)
  40. 上柳克郞, "新版注釋會社法(6)" (1987), 有非閣
  41. 幾代通, "新版注釋民法(16)" (1989), 有非閣
  42.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4), 有斐閣
  43. 北澤正啓, "會社法" (2001), 靑林書院
  44. 四宮和夫, "民法總則" (2010), 弘文堂
  45. 龍田節, "會社法" (1998), 有非閣
  46. 田中誠二, "會社法詳論(上)" (1982), 勁草書房
  47. 法典調査会, "法典調査会 民法議事速記錄 四" (1988), 商事法務硏究會
  48. 前田庸, "會社法入門" (2009), 有斐閣
  49. 森本滋, "會社法" (1993), 有信堂
  50. 我妻榮, "新訂 債權總論" (1964), 岩波書店
  51. 赤堀光子, "取締役の忠実義務(四)", 法學協會雜誌, 85(4), pp.529~569 (1969)
  52. 神崎克郞, "進展する企業法と經濟法(吉永榮助先生古稀記念)" (1982)
  53. 田中誠二, "新改正会社法についての一般的問題", 一橋論叢, 24(4), pp.385~4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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