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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산관계와 합유

Vermögensverhältnis der GbR und Eigentum zur gesamte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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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상 조합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합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가능하다. 첫째,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민법상 조합의 재산에 대한 소유형대는 합유 또는 준합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것과 배치되는 약정 및 합의는 그 효력이 부얀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판례가 조합원 간의 개별약정에 따라 조합채권의 구분 귀속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조합재산으로서의 조합채권과 조합채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조합 자체에귀속되어야 한다. 가령 조합채권은 각 조합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면서 동시에 조합채무만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합유적으로 귀속할 수는 없다. 셋째, 조합채권의 귀속 문제와 조합채권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은 문제이다 따라서 조합채권은 조합원 간의 준합유로서 귀속하되 그 지분의 처분은 예외적으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조합채무 역시 준합유로 귀속되므로 본질적으로 조합채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게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나아가 별다른 고려 없이 조합채무를 분할채무로서 받아들이는 것도긍정하기 어렵다.

Abstract

Uber das Vermögen der GbR muss das Prinzip vom Eigentum zur gesamten Hand befolgt werden, Davon über die Richtung der Rechtsprechung kann als folgende Uberprüfung machen 1. Nach numerus clausus der Sachenreshte muss die Form des Vermögens der GbR ein Eigentum zur gesamten Hand sein. Vereinbarungen, die dagegen sind, haben keine gültigkeit. Der Oberste Gerichtshof bejaht im kürzlichen Urteilen, dass Forderungen der GbR nach der Vereinbarung der Gesel!schafter zum Gesel!schaftern getrennt gehören. Wegen des Prinzip des Eigentums zur gesamten Hand kann diese Stel!ung rllcht anerkannt sein. 2. Forderungen und Schulden, die zum Gesel!schaftsvermögen gehört, muss zugleich zur Gesel!schaft selbst gehören. Eine Forderung kann gleichzeitig zu den Gesel!schaftern rllcht gehören, wenn die entsprechende Schuld zu den ganzen Gesel!schaften zur gesamten Hand gehört. 3. Die Zugehörigkeit der Forderung der Gesel!schaft und die Verfügung des Anteils der Forderung der Gesel!schaft sind andere Probleme. Der Anteil deshalb kann ausnahmsweise nach dem Vertrag frei verfügt sein, auch w밍m die Forderung der Gesel!schaft zu den Gesel!schaftern zur gesamten Hand gehört. 4. Die Schuld der Ges、el!schaft unterscheidet sich wesentlich von die Mehrheit von Schuldnern und Gläubigern, weil die auch zur gesamten Hand gehört. A띠3erdem muss es verneinen. dass die Schuld der Gesel!schaft als die teilbare Leistung ohne bestimmte Berücksichtigung angenomm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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