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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인수 규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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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무인수에 관해서도 거래의 실질에 맞고 현실적 규범력 있는 민법상의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지난 수십 년 간 증대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최근의 채무인수 관련 민법규정 신설을 계기로, 한국의 10년 전 민법개정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다시 평가하면서, 실제로 민법상 채무인수 규정을 개정할 경우의 착안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채무인수를 채권양도의 개념적 순수대응물로 보는 개념법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병존적 채무인수를 채무인수 제도의 기본형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가급적 너그럽게 인정해 주어야 하며, 보증인 보호 이념이 잠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채무가 동일내용의 채무라는 말의 의미를 분석하고, 원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연대채무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인수인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 의사에 반한 채무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의 승낙 내지 동의의 의사표시는 그 방식 및 시간의 면에서 넓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이행인수·계약인수는 그 일반화된 규율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주 적으므로, 이를 조문화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음을 검토하였다.

Abstract

Demands for proper stipulation in area of assumption of obligation have been increasing for decades. However, provisions in Korean Civil Code thereof remains the same, ruling only for complete substitution of debtors except for addition of debtors. Recent amendments in civil code of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France, make us revisit the issue. When we depart from doctrines of conceptualism, we may be able to grasp the essence in assumption of obligation, setting addition of debtors in place of prototype. We should generously categorize the consent of creditor in case an assumption of obligation is interpreted a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We should also make sure that the assumption of obligation may not be used as a detour method for avoiding guarantor protection. In addition to above,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several other issues in the area of assumption of obligation, which needs careful examination when Korea is to amend current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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