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 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형태 사이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A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Resale Price Maintenance : Balancing Economic Effect of Behavior and Regulator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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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개정 논의는 당해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현행 규정의 형식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형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미국에서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친경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있고,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규제형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시장구조, 기업행태 등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현행 법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과잉규제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2012년 LEXUS 사건에 대한 판결과 BMW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제시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론을 기준으로 보면, 제29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 간에는 일정한 불균형이 있다. 즉, 반경쟁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 명백한 수평적 담합에 대해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경쟁당국 또는 원고가 행위 사실 뿐 아니라 엄밀한 시장획정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해, 친경쟁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사실만 입증하여도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법 개정을 할 때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균형을 맞춘 법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의 다른 규정과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법제의 형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규제 형식의 집행비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 moves for the reform of regulation of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in Article 2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attempts to extend the exception clause to be applied to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while keeping the basic regulatory form, which prohibits the concerned behavior in principle with only exceptional allowances. However, whether this form is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effect of the behavior has not been verified.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conducted in the U.S., resale price maintenance quite often has procompetitive effects, and anticompetitiveness occurs only in rare circumstances. This suggests that Article 29(1) of MRFTA as is has the potential to overregulate the concerned behavior, although a further look into Korea’s unique market structure, pattern of business behaviors, etc. would be necessary in making such determination. Another ground for the change of current regulatory form of Article 29(1) is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s in LEXUS and in BMW cases (2012). They imply that establishing illegality against horizontal collusion whose only effect is anticompetitive under Article 19(1) requires that the anticompetitiveness be specifically proved, while under Article 29(1) the anticompetitiveness is presumed. The imbalance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se two provisions is another reason for the reform, since horizontal collusion lacks the potential procompetitive benefits of resale price maintenance. Therefore, Article 29(1) needs to be fundamentally restructured reflecting the main economic effects of the behavior and harmonizing it with other provisions of MRFTA, such as Article 19(1), on balance. When examining various regulatory forms, the enforcement costs involving each regulation should also be weig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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