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alculating method of Lost Earnings- Focusing on Economic Rationality -
마승렬
초록
법원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 시 호프만계수의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40이 넘는 계수를 적용하면 현가로 지급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커져서(즉, 이자>)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시점(t=0) 월소득액이 원이었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가동가능기간(N)까지 매월 지급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액도 모두 사망시점의 소득액의 크기와 동일한 불변의 명목가치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즉, 의 가정)하에서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시 240이 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음을 경제이론과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하였으며, 아울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현행 호프만식 산정방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