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raffic Accid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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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공법분야의 여러 영역으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긴급하며 중요한 절차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예로서 스포츠분쟁은 특정경기에 출전자격이 문제되는 경우와 같이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늘날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조정은 보험사를 통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구상금 분쟁의 조정, 독립 손해사정사에 의한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조정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여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로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사 종사자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해 해결할 때에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보상실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나아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통상 소송을 통해 종결하는 경우로, 주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데 1차 조정이 실패하면 그 후 강제조정 또는 다시 판결로 이어져 소송기간의 지연과 함께 악순환이 거듭되어 조정제도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중재는 중재조항이나 중재약관을 통하여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역할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교통사고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 분쟁 유형을 제시하는 외 근거법령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사고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보험사나 각종 조정제도로 진행되기 전에 중재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개정과 중재법상 중재적격의 세분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 변호사 비중을 늘려 마을변호사의 확충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중재영역으로 분류하여 마을변호사 등(중재인)에 의해 중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DR has recently been expanded, making it possible to solve traffic accident disputes, which is a matter of urgency for parties to avoid. This point serves as an important procedural element. Such disputes are an area that requires a quick resolution. To try to solve any dispute that occurs in the complex environment of modern times one-by-one through litigation does not make sense. It gives an undue burden on the judicial body and the investigation agency. Like litigation, today’s arbitration system, should have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The arbitration of automobile traffic accident disputes can be seen as roughly adjusted through the insurance company, the Dispute Coordinating Committee, and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t consists of experts mainly, and the resolution of automobile traffic accident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Sajonsa and workers insurance company. However, adjustments to failure incident mostly need attention. Most of a company's compensation insurance indemnity needs to be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 vicious cycle of litigation and delay period is repeated if a lawyer is appointed. There are unreasonable adjustment systems in the midst of these. Avoiding traffic accidents allows parties to resolve disputes better. Arbitration of disputes in automobile traffic accidents handled by arbitration institutions is desirable. It is determined that the handling of a case by a village attorney i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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