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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계약상 사전중재합의에 관한 법리적 검토

Judicial Review on Pre-arbitration Agreement in Terms to Resolve Franchis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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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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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발달과 거래 및 유통구조의 다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서비스욕구 증대를 힘입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장기간 동업종에 종사하여 서비스의 노하우나 기술이 충분치 못한 점주들로 하여금 비교적 손쉽게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 점포가 20만 개를 훌쩍 넘어서면서,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사업의 증가에 따라 더불어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간에는 소위 갑·을 관계로 불리는 상대적 우열관계가 상존하는 관계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분쟁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이 있으나, 분쟁기간의 장기화의 문제 및 이로 인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분쟁의 경우는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로, 시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가 부각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이고, 저렴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거래의 전문화에 따라 당해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의 요청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의 타협이나 조정에 의한 화해나 조정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에 의한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쟁을 ‘중재’에 의해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합의의 방법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사전중재합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 franchise business is a business in which the owners, or "franchisors," sell the rights to their business logo, name, and model to third party retail outlets, owned by independent, third party operators, called "franchisees." There are a number of features in franchising or terms in franchise agreements that may lead to dispute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ese disputes may arise because of underlying risks in the franchise relationship, franchise agreement, or conduct of the parties. In this case, ADR is an effective way to resolve disputes in a quicker and often less costly way than having to go to court. If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through mediation, then arbitration becomes the next step to resolving the differences. Whereas mediation is non-binding and focused 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find a resolution that is acceptable to both, arbitration is binding and may result in a decision that is not acceptable to one of the parties. These situ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experienced arbitration as arbitration allows franchisees to settle matters promptly and outside of the public eye. In addition, franchise dispute arbitration is usually less costly than going to traditional court. Considering all of these, reaching an agreement will also have typical clauses that address the issue of dispute resolution. It is again a more efficient process than going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courts and is often less costly. By going through arbitration, the parties agree to give up their rights to pursue the dispute in the cour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rbitration prior to the agreement and under the terms would be contrary to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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