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수첩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Personal Memoranda
심희기
초록
A씨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한 L, P, C 3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P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논증을 요약하여 반복한 것인데, 대법원판결들만으로는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P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논증을 상세히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평석자는 이 논문에서 P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논증의 특색을 [X], [Y], [Z] 논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X] 논증이란 P가 A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는 A의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논증이다. [X] 논증은 미국 연방 증거규칙(FRE) 제801조의 견지에서 설명 가능한 논증이다. [Y] 논증이란 P가 A에게 자신과 재계 지도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A의 진술은 전문진술이므로 그 예외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논증이다. [Y] 논증도 FRE 제801조의 견지에서 설명 가능한 논증이다. [Z] 논증은 ‘백도어 전문(傳聞)의 금지’ 논증인데 이 논증은 자연스러운 논증이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비전문(non-hearsay)의 영역에서 이 논증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전문법칙의 영역에서 이 논증을 활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대법원은 전문증거 영역에서 하드 케이스를 만나면 지속적으로 FRE를 참조하여 한국적 변용을 시도하여 왔다. 이 사안에서도 FRE를 참조하여 한국적 변용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X], [Y], [Z] 논증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국 대법원은 향후에도 전문증거의 영역에서 하드 케이스를 만나면 이와 같은 추세를 답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