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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Plant for Usage Regulation of Sing-Use Products Under the Act on the Recycling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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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의 규제를 위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의 부과 및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규제(단속)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의무자의 재활용 의무 부과와 의무불이행 시 부과금 부과와 폐기물 부담금 등 이중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재활용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공개 및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개인의 기본권(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등의 생산, 유통단계에서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의 법적 기준, 범위, 한계, 방법,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요건으로서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처리에 드는 부담금 부과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1회용품(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1회용품의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의 불이행정도와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와 필요한 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제각각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사유, 대상, 금액 등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 또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고려된다.

Abstract

Today, the environment pollution is getting more serious and wastes are mass-produced. In the circumstances, the Act on the Recycling of Resources prescribes a duty of manufacturers, etc. to recycle for usage regulation of single-use products, recommendation for violation against such duty, imposition of charges, etc., and disposition of fines for violation against prohibition of using single-use products. However, in regulating the use of single-use products, the problems are realistically raised: First, there are no definite guidelines on the usage regulation of single-use products, and the government’s clampdown crackdown is just a formality: Therefore, there is a gap between such usage regulation and reality and even the regulation (clampdown) is inconsistent and unsystematic; Second, in case of failure of a recycling obligator’s duty for recycling, dual-legal controls like imposition of charges and disposition of fine for wastes, etc. are imposed on him/her, and even the effectiveness of operation over fines and charges is inadequate; Third, if a designated recycling business operator, etc. does follow a directive or recommendation for recycling, a list of names is revealed and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immediately, which some are worried that it violates privacy of individuals and that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lead to abuse of discretion; Fourth, appropriateness on imposition of fines is becoming a problem from securing the effectiveness as a consequence of violation against prohibition of using single-use products. As solutions on such problems, we will deem desirable and necessary to: First, give a duty to recycle a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ges to manufacturers, etc. and regulate relevant facilities and commercial establishments for their use of single-use products: Legal standards, scope, limitation, method, and disciplinary measures, etc. for prohibition of use of single-use products should be shaped up; Second, guide manufacturers, etc. to make a product which can easily be recycled from the manufacturing stage as a requirement for imposition of charges on single-use products, and impose charges for both recycling and disposal of wastes: But, it requires an adjustment to relieve burdens of dual-legal controls; Third, reveal a list of names (who fail to observe the duty) and apply necessary measures depending on the degree and number of non-observance of the duty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commendation on the observance of guidelines (for appropriate disposal of single-use products(wastes)) and the usage regulation of single-use products; Fourth, impose fines or charges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in terms of reason, target, amount, etc. of imposition, as controls (fines or charges) on violation against usage prohibition of single-use products are differently applied contrary to legal regulation: Penalties and imprisonment on violation against usage prohibition of single-use products ar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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