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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서에 기재된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을 중심으로-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recorded statements in other protocols -Focusing on KSC 2019. 11. 14. announced 2019Do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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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t would be agreed that a trial should be a forum for discovery of truth. Article 310-2 of the KCPL shows that the statements before the judge in court is the most important. It is the principle, though with exceptions. It is now increasing for the investigative agency’s statement to be included in the Protocol of Seizure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as well as in the Protocol of Evidence Inspec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xception does not undermine the principle, the Supreme Court should say ‘no more’. The Court has to examine thoroughly and decisively the admissibility of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e above mentioned protocols. That’s why the important thing is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Court-Centered Trial throug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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