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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2013다206313 판결 -

An Issu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a transferee when a fraudulent act was 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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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과 여기에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들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그 동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법리를 설시해 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이른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 법리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부정해 오기도 하였는바, 본 평석에서는 우선 그 각 판례 사안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법리의 실체와 그인정 실익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본 평석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보다사해행위취소의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리적으로 간명하고 모순없이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절대적 효력설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평석은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근거를 사해행위취소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고 이와 함께 수익자의 자주점유가 부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7년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해서 기존 상대적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앞으로 우리 민법의개정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the standpoint that the effect of Creditor’sRevocation lies so-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view, the transferee can still retai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which he or she got through the fraudulent act with the debtor in spite of thecreditor’s revocation, and his or her own property can be acquired throughprescription by him or her self.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up the positionthat the transferee cannot acquire the ownership by prescription because his or herpossession is not what can be the basis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it isnot appropriate that one can acquire by prescription the property that he or sheowns. Even though the Court declared in the past that one’s own property could beacquired through prescription by his or her self, actually the cases where the Courtadjudged so were the cases where the Court admitted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theproperty that his or she did not completely own. On the other hand, the theory,so-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the Court got canmake a lot of legal problems because, according to that theory, the effect occursonl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fendant, but the restoration of the title to thedebtor cannot explain that situation. For these reasons, Korean Civil code and otherstatutes involved need fundamental amendment about the fraudulent transfer referringto various sources including other nation’s relativ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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