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소고
principles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of the Company Law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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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one man company; Einmangesellschaft)란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1인회사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학설 및 판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로써 2001년 7월 24일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1인회사설립이 가능해졌고 2011년 4월14일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의 1인회사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은 2005년 10월 27일 회사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일종의 특유한 1인회사의 형식을 갖는 국유독자회사를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었다. 국유독자회사는 1인주주가 출자․설립한 유한회사로 누구나 설립할 수는 없고 출자는 오로지 국가수권투자기관 내지 국가수권부분에 한정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1인유한회사의 설립․존속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중국은 국유자본과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기업형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유한회사에 한정하여 국유독자회사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1인회사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현상은 민간자본에 의한 1인회사의 설립을 배제하게됨으로써 사유제 당사자에 대한 법률의 불공평한 대우를 야기하였고 이는 결국 회사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국은 회사제도에 있어서 투자당사자를 보호하고 회사를 원활하게 경영할 목적에서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05년 10월 27일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회사법에서 1인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명확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회사법상 1인유한책임회사를 별도로 규정하여 1인회사를 법적 용어로 인정하게 되었고 사유자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1인회사의 설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인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민간자본에 의한 회사설립을 규범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1인독자회사도 회사법의 체계속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장기간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사유기업들의 법적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회사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제기되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주주 간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구체적.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2006년 이전에는 중국 회사법상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써 2006년 개정회사법에서 도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상황 하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법리를 공식적으로 확립한 것은 주요국의 성문법 중에서 가장 명확한 입법례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1993년 회사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적지 않은 회사의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 주주의 의무를 회피하며 회사채권자와 사회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 상황을 자주 발생시켰다. 하지만 동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실무상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중국은 2005년 10월 개정한 회사법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중국 회사법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주주가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현상이 매우 심각했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주유한책임의 남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시장경제를 공고히 구축함에 있어서의 실무적 필요성과 긴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개정회사법이 회사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까닭에 만약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신용체계와 거래안전의 기초가 악화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중국의 사법실무경험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격부인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석․판단하되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6년 중국 개정회사법에 도입된 1인유한책임회사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관련 중국 회사법규정에 한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살펴본 다음, 중국 회사법상의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China were defined the sole possession company of the country with type of peculiar one man company in the Companies Act, prior to amend the Companies Act October 27, 2005. But this has been caused legal injustice because of excluded the establishment of one man company by private capital. Therefore China Company Law that amended by 2005 and implemented from January 1, 2006 was provided the clear special rules about one man company of limited liability as to the purpose to addresses this problem, protect investment parties and keep seamless management of company. This legislation to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one man company of limited liability will give help a privately held company to the legal protection. Shareholders of many companies abuse the limited liability since Chinae nacted and conducted the Companies Act 1993. As a result, The problem situation that applying the damage to the interests of community public and company creditors were frequent in China. But because there was not direct regulation for problem solving in China Company Law China was introduced legal principles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Companies Act 2006 to overcome this. The introduction of legal principles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fiction like this will be responsible for effectively function as in prohibit the abus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enhance a market economy system. Therefore I would like to analysis․review and evaluate one man company of limited liability and legal principles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to be introduced in Chinese Companies Act 2006,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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