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mative Validity and Factual Effectiveness of the ‘Library Law’ with a Focus on [Law No. 18547, December 7, 2021, Comprehensiv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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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essential to have adequate legal regulatio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in libra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ritical amendments of the Library Act (Law No. 18547), which was comprehensively revised on December 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8, 2022. This analysis examines the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from a policy legislation perspective. As a fundamental law, we explore whether the Library Law possesses legal validity and can contribute to achieving policy objectives by elevating the societal valu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ibraries from an effectiveness standpoin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proposing enhancements to the content of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improving the library policy system, and enhancing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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