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선 연구 :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Improvement about regulations of related person in enterprise law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수관계인은 대가족 제도에 익숙한 한국인의 현실에 부합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규율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한국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법령은 오히려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될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등 주요한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질관계에 가장 철저하여야 할 세법에서도 법령에 기계적으로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두고, 경제적 실질에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제법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은 짧은 시간에 집단적 또는 대가족적 생활로부터 개인적 또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생활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는 심지어 우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우리보다 좁은 범위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부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e related person is one of the legal solut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negative phenomenon of economy. The concept and the solution are popular in Korean legal system. We can find the term of 'related person in lots of enterprise regulations. The specific definition and its scope is differently set based on individual Act's regulatory purpose. This regulations utilizes this term in order to restrict the possibility of related person to sit on board, to prohibit related person's monetary transaction with her corporation, etc. It's clear that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related person may contribut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here are enough of critical views from many papers about the wide range of related person and uncertainty of the term of 'important point relating to corporate management' and 'actual influence' of the provision. Most of all, the scope of relatives in related person is so wide that a person who is not economically related to principal might to be regarded as related person.
참고문헌 (39)
- 고창현, "인권과 정의" (1997), 대한변호사협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회사편〕, "권기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08)
- 김건식, "자본시장법", ~ (2010)
- 김구환, "자본시장법 실무", ~ (2011)
- 김봉철, "자본시장법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법률, 20(3), pp.389~419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순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인권과 정의, (389), pp.38~55 (2009), 대한변호사협회
- 김은경,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미 회사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33(2), pp.185~210 (2009), 법학연구원
-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관련법령 정비방안, "김은경",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9)
- 문상일, "상법 회사편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제언 - 2012년 개정 상법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1(2), pp.69~114 (2012), 한국상사법학회
- 박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2010년도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법관연수자료 (2010), 사법연수원
- 성승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상사판례연구, 18(3), pp.187~212 (2005),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영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방안", 비교사법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심영, "개정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21(4), pp.215~248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윤승한, "자본시장법 강의", ~ (2009)
- 윤장근, "특수관계인규정에 관한 입법례 연구", 법제 (1993), 법제처
-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ISS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 pp.ERRi 이슈&분석 2011-8호 (2011)
-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행정법연구, 12, pp.381~402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2), 박영사
- 임재연, "미국기업법" (2009), 박영사
- 임재연, "증권거래법" (2006), 박영사
-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pp.규제개혁시리즈 3 (2008)
- 정동윤, "적대적 M&A와 법적 대응" (1996), 전국경제인연합회
- 정동윤, "상법(上)" (2009)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2)
- 정준우,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자규정의 타당성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 278 (1999), 대한변호사협회
- 정준우,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1999), 한국국제조세협회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 (2009), 박영사
-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가능성 검토", 경쟁법연구, 19, pp.27~44 (2009), 한국경쟁법학회
- Lucian Arye Bebchuck, "The Powerful Antitakeover Force of Staggered Boards : Theory and Evidence and Policy", Stan.L.Rev., 54(887) (2002)
- "대법원 2007.12.13 판결, 2005두14257", ~
- "대법원 1995.6.29 판결, 선고 95도467", ~
- "서울중앙지법 2007. 7. 20, 선고 2007 고합 159 판결", ~
- "헌재 2003. 7. 24, 선고 2000헌바 28 결정", ~
- "Remillard Brick Co. v. remillard-Dandini Co., 241 P.2d 66", Cal. App. 1952, ~
- "United States v. James Herman O'Hagen, 117 S.Ct. 2199", ~ (1997)
- "NYSE Listed Company Manual Ru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