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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

A Study on Ethics & Compliance Governance - Compliance Officer’s Organizational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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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기업의 효과적인 법규준수 지배구조의 설정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체제의 구축은, 법규준수 측면에서 대표이사에게 절차적인 견제와 더불어 부정행위방지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경영감시기능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 이익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반면 우리나라 관련법규에서는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의 법적성격과 기업의 법규준수 지배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법규준수 업무가 기업의 법규준수 지배구조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며,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만의 미시적인 업무로 끝나게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윤리 측면에서 기업의 모든 단위업무들이 법규준수의 구체화를 어렵게 한다. 영미권의 ‘윤리와 법규준수 책임자(Ethics & Compliance Chief Officer, ECCO)’는 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실패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로서 경영진을 보좌하는 업무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국내법규에서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을 제외하고, 금융법과 공정거래법규에 따른 준법감시인/자율준수관리자는 사실상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추천하여 선임되고 있지만 상근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체계적으로 볼 때, 지금의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는 대표이사, 이사회와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지배구조 강화 그리고 법규준수 위험의 관리 측면에서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의 편제/설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법규준수 지배구조(compliance governance) 설정과 법규준수 위험의 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 측면에서 상법/금융법/공정거래법규상의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자율준수관리자를 비교·검토한다.

Abstract

From a regulation perspective, a system which assures the effective compliance governance through an internal control helps to supervise the CEO through procedural regulation, to prevent fraudulent acts, and to protect consumers/investors. Such a system is indispensible to create transparent management and in the long run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firm. In Korea, however, many regulations regarding compliance and compliance governance are only vaguely specified, and therefore regulations and internal compliance governance are very weakly linked, and the roles of compliance managers are nominal in many cases. In such an environment, specifying each department’s regulation under the company’s ethics becomes a very hard job.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basically compliance officers are responsible to support the board of directors in managing firm’s compliance risks. But according to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regulations, while compliance managers are appointed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by the CEO’s recommendation, in-house auditors and board of auditors are appointed without any specified regulations. That makes compliance governance very obscure. In light of issues mentioned above, deeper and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about ways to strengthen compliance governanc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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