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토지)와 용적(공간)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
De l’objet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Volumétrie et superfici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지표(토지)와 용적(공간)의 구분소유 법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고밀도화와 현대 건축기술의 발달에 맞도록 상부와 하부의 공간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법제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구분지상권과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집합건물법제에서 공간의 구분소유에 관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먼저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상가건물의 이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구분소유건물간의 합체를 하는 경우 전유부분 및 일부공용부분은 그 권리자 및 지분권자 전원의 합의만으로 할 수 있으며, 대규모 합체로인하여 전유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되거나 일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주차공간이나 지붕 위 태양열 발전공간, 지하상가나 다리 위 공간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이나 이용권의 설정도 가능하여 현대의 다양한 건축기술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외국법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본 區分所有法 제1조는 우리나라 집합건물법 제1조와마찬가지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집합건물법(Uniform Condominium Act, UCA)은 건물의 물리적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유부분이 구조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집합건물법인 1951년 3월15일 제정된 주거소유권법(Wohnungseigentumsgesetz, WEG)에서는 우리나라의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특별소유권(Sondereigentum)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 또는 기타 공간이 독립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공간이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건물등록관청이 발급하는 독립성증명서(Abgeschlossenheitsbescheinigung)이며, 분할계획서(Aufteilungsplan)를 통하여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만 주차장(차고)의 경우에는 영속적인 표지에 의해서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공간이 독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주차장의 경우에 한정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한다. 가장 선진적인 법제는 프랑스인데, 특히 프랑스 정부측인 앙리까삐땅협회의 물권법 개정안은 소유권의 공간적 구분을 인정하였다. 개정안은 지표(superficie)와 용적(volumes)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개념의 법적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 실제 경제생활에 맞는 공간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로 개선을 도모하였다. 토지의상하공간과 집합건물에서 공간용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구분명세서(état descriptif de division)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입체지적도, 입체건축물대장과 같은 형태로 도입하여 등기부와 연계시킨다면 부동산 물권의 공시기능과 공간에 대한 소유·이용관계의 명료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토지의 지표면에 대한 평면도 형태의 지적도, 토지나 건물대장, 부동산등기부만으로는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부동산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에서 3차원으로공간을 설정하고 공간 일부에 대한 소유권(‘지상소유권’)을 인정하여 용적(volumes)이란 개념으로 그 소유권귀속을 다루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Abstract
L'Avant-projet reprend ainsi dans un article 561 le cœur de l'actuelarticle 552 du Code civil("La propriété du sol emporte la propriété dudessus et du dessous. Le propriétaire peut faire au-dessus toutes lesplantations et constructions qu'il juge à propos, sauf les exceptionsétablies au titre "Des servitudes ou services fonciers"). et énonce que"La propriété du sol emporte, dans les limites posées par les lois etconventions, la propriété du dessus et du dessous. Volumétrie et superficie - L'Avant-projet ne se contente toutefois pasde prendre acte de ces sujétions d'intérêt général à la tridimensionnalité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 si ces restrictions peuvent être subies parles parties, elles sont souvent voulues et recherchées par elles, d'où cetteréférence nouvelle aux "limites fixées parles lois et les conventions". Aux fins de clarification, le Groupe de travail propose en effet trèsfinement de distinguer (article 562 alinéa 1er: "Un fonds peut faire l’objetd’une division visant à conférer à un tiers la propriété d’une partie de cefonds situé au-dessus ou au-dessous d’une limite conventionnellementfixée. La propriété du dessus est appelée propriété superficiaire, celledu dessous propriété tréfoncière. Un fonds peut également, moyennantétablissement d’un état descriptif de division, faire l’objet d’une divisionspatiale portant création de volumes.") l'hypothèse dans laquelle lefonds ne fait l'objet que d'une seule division(par exemple, ce qui estau-dessus du sol et ce qui est en dessous du sol, le découpage de la propriété unique aboutissant à la création de deux propriétés pleineset entières sur ces deux parties) et l'hypothèse des volumes, créateurs,euxaussi, de droit de propriété mais qui, aboutissant à plus de deuxpropriétés nouvelles, doivent faire l'objet d'un état descriptif de divisionen volumes(article 562 alinéa 2 :"Un fonds peut également, moyennantétablissement d'un état descriptif de division, faire l'objet d'une divisionspatiale portant création de volumes").
참고문헌 (30)
- 곽윤직, "민법주해(Ⅴ)" (200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Ⅵ)" (2002), 박영사
- 김상용, "토지법" (2004), 법원사
- 김성수, "프랑스민법의 첨부(accession)", 민사법학, 63(2), pp.121~167 (2013), 한국민사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물권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물권 1)"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법상 구분지상권 규정 및 관련 법제의 정비, "김제완", 법무부, ~ (2011)
- 김홍택,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와 공시제도의 문제점", 영남법학, (37) (2013)
- 류해웅,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과 등기에 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 (1999),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물건의 개념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민사법학, 63(2), pp.15~44 (2013), 한국민사법학회
- 박수곤, "프랑스법상 저당권의 공시방법에 대한 일고찰", 비교사법, 18(1), pp.1~33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법무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법" (2012)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송재일",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송재일, "프랑스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대상", 민사법학, 63(2), pp.81~119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송재일,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조항의 개정 검토", 법학연구, 21(3), pp.89~117 (2013), 법학연구소
- 송재일, "프랑스 민법상 토지(지표)와 공간(용적)의 소유권 귀속 - 앙리까삐땅협회의 프랑스민법 개정안과 비교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0(2), pp.63~96 (2013), 한국재산법학회
- 송호열, "立體的 利用을 위한 土地所有權의 上下效力範圍", 토지법학, (22), pp.87~120 (2006), 한국토지법학회
-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1995), 법원사
- 이은희, "프랑스민법상 사용권, 거주권, 지상권", 민사법학, 63(2), pp.335~362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정우형, "한국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권리유형별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6(1), pp.249~276 (2010), 한국토지법학회
- 앙리까삐 땅 한국협회, "한국물권법 및 프랑스물권법개정", 앙리까삐땅 한국협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자료집 (2012)
- 한국법제연구원,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 Aline Cheynet de Beaupr, "Droit des biens" (2011), Vuibert
- ASSOCIATION HENRI CAPITANT DES AMIS DE LA CULTURE JURIDIQUE FRANCAISE, "Christian Atias, Droit Civil Les Biens" (2011), Litec
- Ghest in, Jacques, "Traité de droit civil, Les biens" (2010), L.G.D.J
- Jean-Michel Guérin, "2006Philippe Malaurie" (2010), Defrénois
- Stéphane Piedelièvre, "Traite de droit civil : la publicité foncière" (2000), L.G.D.J
- Sous la direction de Hugues Périnet-Marquet, "Proposition de l’Association HENRI CAPITANT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s biens" (2009), LexisNexis Litec
- William Dross, "Droit des Biens" (2011), Montchrestien
- "프랑스 법령"[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