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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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낙태의 정당화사유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헌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기본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다. 검토기준으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기대불가능성 등이다. 3)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경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없고, 형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형량은 나라마다 다르다. 태아의 생명보호정도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 4) 임부의 낙태를 위해 배우자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남성의 의사가 여성을 지배하기때문에 평등원칙에 반하고 또 중립적인 의사의 정당화사유확인을 통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 5) 우생학적 정당화사유는 차별적 표현이므로 태아와 관련한 의학적 정당화사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태아의 심각한 기형 등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6) 강간임신의 경우에 낙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윤리적 정당화사유는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강간임신에 상응하는 성범죄로 인한 낙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근친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7) 의학적 정당화사유는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는 임신초기에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을갖추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1) This article constitutionally reviews the indications of Article 14 ofMother and Child Health Act. Besides it is checked if we need the introductionof social·economic indication to justify abortion. 2) In constitutionally reviewing the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Act, this article focuses on fetus' right to life and pregnant woman's right ofself-determination as constitutional rights. The standards of review are theprinciple of prohibiting too little protec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equalityprinciple, void for vagueness test, and expectability. 3) The right to life can be restricted by law based on the Article 37 Clause2 of Constitution. When the fetus' right to life and pregnant woman's right ofself-determination collides, the solution must be attained by interestbalancing. 4) The requirement of husband consent violates the equality principle andproportionality principle because man's will rules woman and neutral doctorcan check if there is indication for abortion. 5) Eugenic Indication is discriminatory language. It is appropriate to usemedical indication related to fetus instead of eugenic indication. In case ofserious fetal malformation etc.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6) In case of pregnancy because of rape we can't expect the pregnantwoman not to abort. In case of pregnancy due to incest it is necessary toreduce the scope of close relative7) The provision of medical indication should be clear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ocial·economic indication with strict requirement becausepregnant women go through lots of difficulties in the early stages ofpregnancy.
참고문헌 (60)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고봉진,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법철학연구, 15(1), pp.161~188 (2012), 한국법철학회[DOI]
- 김나경,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 형사법연구, 19(1) (2007), 한국형사법학회
- 김래영, "落胎의 自由와 胎兒의 生命權", 법학논총, 33(1), pp.111~135 (2009), 법학연구소
- 김성진,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법과정책연구, 10(1), pp.63~82 (2010), 한국법정책학회
- 김영환, "낙태죄 논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2(2)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종세,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젠더와 문화, 3(2), pp.77~106 (2010), 여성학연구소[DOI]
- 김태계,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법학연구, 18(1), pp.233~261 (2010), 법학연구소
- 김학태,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과 법정책적 판단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3(3), pp.647~676 (2009), 법학연구소
- 김향미,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52(5), pp.487~498 (2009), 대한산부인과학회
-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 박숙자,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17(2) (2001), 한국여성학회
- 박찬걸,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7(1), pp.199~222 (2010), 법학연구소
- 박혜진,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 비교형사법연구, 10(1), pp.411~448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배종대, "낙태에 대한 형법정책", 고려법학, (50), pp.229~265 (2008), 법학연구원
- 백원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성찰과 새로운 입법방향", 형사법연구, 19(3-하), pp.387~40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성낙인, "헌법학" (2013), 법문사
-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형사정책연구, 6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필요성과 방향", 안암법학, (32), pp.143~172 (2010), 안암법학회
- 신현호,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통권 : 121 (2010), 한국법학원
-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pp.63~100 (2010), 한국여성학회
- 유숙영, "여성의 낙태선택권 보장",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윤종행,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법학연구, 13(1), pp.171~198 (2003), 법학연구원
- 윤진숙,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법조, 61(1), pp.44~79 (2012), 법조협회
-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19(3), pp.401~426 (2012), 법학연구원
-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이기헌", 형사정책연구원, ~ (1996)
- 이선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학연구, 16(1) (2006)
- 이인영,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페미니즘연구, 10(1), pp.35~87 (2010), 한국여성연구소
- 이인영,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12(2), pp.5~30 (2004), 한국의료법학회
- 이인영, "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의료법학, 8(2) (2007), 대한의료법학회
- 이재상,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pp.371~392 (2005), 법학연구소
- 전학선,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 외법논집, 36(4), pp.85~102 (2012), 법학연구소
-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695~728 (2013), 법학연구소
- 조홍석,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515) (2000), 법제처
- 조희원, "한국의 낙태규제정책: 쟁점과 딜레마", Oughtopia (오토피아), 28(1), pp.109~138 (2013),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주호노,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51~81 (2012), 한국의료법학회
- 최희경, "한국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0(3), pp.307~334 (2004), 한국헌법학회
- 표명환,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51, pp.343~364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상운, "現行 憲法上 生命尊重에 관한 硏究", 성균관법학, 18(2), pp.121~154 (2006), 법학연구소
- 허영, "인공임신중절과 헌법", 공법연구, 5 (1977), 한국공법학회
- 홍성방,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 서강법학연구, 3 (2001), 서강대 법학연구소
- E.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2011), Wolters Kluwer
- H. Dreier, "GG Kommentar Bd. I" (1996), Mohr Siebeck
- H. Dreier, "Stufungen des vorgeburtlichen Lebensschutzes", ZRP, pp.377~ (2002)
- Jennifer C. Friedman, "Parental Notice in State Abortion Statutes: Filling the Gap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Colum. Hum. Rts. L. Rev, 29, pp.437~ (1998)
- Katheryn D. Katz, "The Pregnant Chil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lbany. L. Rev, 62, pp.1119~ (1999)
- "BVerfGE 39, 1", ~
- "BVerfGE 88, 203", ~
- "Ayotte v. Planned Parenthood, 546 U.S. 320(2006)", ~ (2006)
- "Bellotti v. Baird, 443 U.S. 622, 643-644(1979)", ~ (1979)
- "Gonzales v. Carhart, 550 U.S. 124, 164, 167(2007)", ~ (2007)
- "H.L. v. Matheson, 450 U.S. 398, 400, 411-413(1981)", ~ (1981)
- "Hodgson v. Minnesota, 497 U.S. 417(1990)", ~ (1990)
- "Ohio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497 U.S. 502(1990)", ~ (1990)
- "Planne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1992)", ~ (1992)
- "Planned Parenthood of Central Missouri v. Danforth, 428 U.S. 52(1976)", ~ (1976)
- "Planned Parenthood Assn. of Kansas City v. Ashcroft, 462 U.S. 476(1983)", ~ (1983)
- "Roe v. Wade, 410 U.S. 113, 157-159(1973)", ~ (1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