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판례동향
Precedent trend on the Right of Revocation by Claiman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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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벌써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신설 규정 도입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406조에 관한 판례이론인 이른바 기초적법률관계론과 신설 제839조의3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신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장래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쉽게 피보전채권성을 갖게 하려는 후견적 성격이 강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설 규정 자체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채권의 성립을 요건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종래의 406조의 피보전채권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839조의3 특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설 규정에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재산분할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피보전채권의 현실 성립, 불성립과 관계없이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기각으로 재산분할채권이 불성립한 경우, 또는 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탈된 재산만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행위 시까지 재산분할 예정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1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Code Article 839-3 was introduced. There have been various debates on the revoking of fraudulent act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gulation. However, I also suggest that discussions be made on how to establish a relation between this regulation and the case theory regarding the Article 406, the so-called basic legal relation theory. The mainstream trend of the cases of the lower courts, based on the fact that the new regulation adapts Article 406(2), has a tendency to quote the existing case theory to the new regulation, determining that the claim must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or at least that the preserved right must be substantially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to render the revoking possible.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practice of the court. It is the legislative intent that ‘right to revoke for preserving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gulated by 839-3’ is to uphold the preserved right not only when it is established in reality in the near future, but also with a mere probability of the establishiment of the claim in the future(including a relatively distant future). The nature of the preserved right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Article 406. Thus, I suggest that the right to revoke be upheld as an exception, even i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not practically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from dismissal of the divorce, as it is not only against justice to leave the departed property to the hands of the beneficiary with malice, but also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839-3. Marital property departed illegally should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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