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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as Verfassungsident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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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럽 28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유럽연합 헌법에 서명했다. 이것은 약 50년 전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WG) 출범 조인식이 로마에서 열렸던 것과 결코 우연은 아니다. 유럽연합 헌법은 향후 2년 내에 25개국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회나 국민들의 승인을 받으면 2007년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민투표에서는 모두 부결되었다. 지난 시절에 한 나라의 고통은 다른 나라의 기쁨과 항상 결부되어 왔던 유럽이라는 대륙에서 유럽통합의 의미란, 유럽 각 나라들의 기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이며, 또한 연대감과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역사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팽배하였던 문화적 불신의 극복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문화통합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여부는 종교적 대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유럽 각 나라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도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이후 수차례 국민투표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유럽에서 통합과 정체성의 관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심화, 확장되며 변천해 왔다. 지금 이러한 노력들이 토인비가 말하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국면에 처해 있다. 유럽연합 헌법은 유럽연합 운영방식의 민주주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성되었다. 유럽연합 헌법이 진정으로 수용되려면 유럽통합 작업의 의미가 (유럽)연합시민의 가슴과 머리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우월적인 국가나 권위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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