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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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양성화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귀속사업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사 등의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사전검증을받은 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의 학계 및 실무의 전문가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재 시행 4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최근 동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후 실제로 동 제도를 경험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기 전에 성실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둘째,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세청의 신고 검증업무를 세무전문가가 대행해 주는 성격의 업무임에도 그 확인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장부기장 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대부분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제외하고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기준으로만 선정하므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실신고확인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사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경우 충분한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자발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한 신고를 한 납세자를 선별하여 사후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이 때 성실신고확인자는 과세당국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과세당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riv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system and propose ways to actually improve o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rough a survey about the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regime. The issue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which makes taxpayers’ honesty be confirmed first before reporting tax and tax base violates the principle of assumption of good faith. Second, this system requires excessive administrative services costs to the taxpayer instead of the government. Third, the scheme is not likely to gain independence because the tax agent that did the book keeping also does the honest tax report. Finally, this system is applied unequally in taxation because income standards apply only to selected participants of the system and corporate operators are excluded. We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ose problem. First, this system should be operated voluntarily. Enough economic and non-economic incentives must be given to voluntary proactive tax payers i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Second, ex-post verification i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can be executed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honest tax reporting system. However, this ex-post verification should be executed only for non-honest tax payers as a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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