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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crime of abuse of authority and constitu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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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공적 측면, 공권력으로부터의 국민 개개인의 법익 보호라는 사적 측면을 겸유한다. 직권남용죄를 처벌할 당벌성(當罰性)은 ①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상 권한의 행사로서, 그 행사 목적이나 수단·절차에 있어 그에게 직권을 부여한 법질서를 현저히 벗어나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② 그 결과에서 상대방인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는 데에 있다. 공무원의 직권은 법령에 명시된 것에 한하지 않고, 법령에 명시된 권한 및 그의 직위나 직무에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서 그 지위와 직위로부터 합리적·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법령상 권한을 가진 자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로 확장된다. 이 경우 그 직권의 범위는 당해 공무원이 그 권한을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행사해온 것인지 여부, 그 권한의 행사가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 법체계와 법제도에 반하는지 여부, 그 권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 일반이나 조직 내외의 다른 공무원 등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해 왔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의무 없는 일 등이 공무원의 직권 행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지위나 신분에 기한 때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는 그의 법령상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의 관계, 그것이 행사된 경위와 전후사정 등을 실질적·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하되,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의 목적이 직무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양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라도, 그 행사한 권한과 상대방의 일 등 사이에 직무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보조기관(하급자)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Abstract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crime of abuse of authority include the protection of social trust in public servant’s work-related equitability and citizens’ individual rights. Punishment of this crime can be justified when a public servant’s behavior is an use of work-related power, but it is against the laws that give him that power in terms of its purpose of use or its means, procedure, also the result of power usage makes the counterpart do a task without any obligations or incur losses by being disrupted exercise of his right. A public servant’s work-related power is not confined to things that are expressed clearly by laws, it extends to things that are reasonably and commonly needed to perform his job or things that are entrusted or directed by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If the counterpart’s doing a task without any obligations or being disrupted exercise of his right is not caused by a public servant’s use of work-related power, instead by his position or status, the public servant don’t have to be punished. But it’s hard to tell the two sides. So, it’s helpful to know to judge which side it is, whether the public servant’s actual purpose is based on performance of his job or completely on his private aim. This crime can be realized even when a public servant used the power over his work-related power, if there is work-relation between the power and above result. And that is the same if a counterpart against his power usage is a his assistant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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