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의 변경과 재판시법주의
訴訟条件の変更と裁判時法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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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本稿は犯罪後非親告罪が親告罪または反意思不罰罪に変更され、あるいは公訴時効期間が短く変更された場合のように訴訟条件が被告人に有利に変更された場合、刑法第1条第2項が適用できるのかどうかという問題に関する大法院の判決及び下級審の判決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まず、このような問題を検討するまえに、刑法第1条第2項の適用範囲の問題、すなわち刑が軽い時という場合の刑の意味が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それに対して検討を行った。解釈上右の刑とは刑法第41条でいう刑を意味すると解されるから、訴訟条件の変更は刑の変更に該当はしないが、刑法第1条の立法趣旨に照らして類推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に解すると訴訟条件が被告人に有利に変更されるとしても相対的親告罪のように特殊な場合には類推適用がされない場合もありうる。つぎに、犯罪後当該犯罪が、親告罪または反意思不罰罪に変更された場合には、刑法第1条第2項が適用されうるのかどううかという問題を検討した。その結果処罰と関連する法律が改正されることにより親告罪または反意思不罰罪となった場合には右規定が類推適用されると解すべきであるが、民法の改正で親族の範囲が変わることにより被告人と被害者との間で親族関係が成立し刑法第328条第2項の相対的親告罪に該当されることとなった場合には、右相対的親告罪の立法趣旨からみて刑法第1条第2項を類推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解する。最後に、犯罪後公訴時効期間が被告人に有利に変更された場合には、刑が軽く変更されることにより公訴時効期間が短くなった場合であろうとなかろうとそれを問わず、刑法第1条第2項が類推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解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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