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事件の併合と不利益変更禁止の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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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개 이상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와 1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정식재판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취급되므로 불이익 유무도 각 별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둘째, 구 형법 하에서는 피고인의 법상 지위가 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개 사건의 형량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와 상응하는 범위 즉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실형화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보다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셋째, 현행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것의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피고인의 법상 지위가 구 형법에 비하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병합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일부라도 실형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할 있는 범위는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범위 내이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은 실형에 흡수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번거롭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항소심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거나 병합하였더라도 분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형기가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병합된 벌금형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와 같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형기가 1심의 실형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현실적 이익은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예외적, 잠재적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섯째,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합된 경우 징역형의 기간이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듯이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와 정식재판사건이 1심에서 병합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불이익 변경 여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병합하여 기소사건의 징역형 하한 이하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정식재판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역형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에 기소사건의 징역형의 하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하한이 없는 기소사건의 경우에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것은 법정형의 하한과 같은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Abstract
この論文は、二つ以上の事件が控訴審の段階で併合された場合と1審で裁判が進行中の事件に正式裁判事件が併合された場合の不利益の成立の有無に対して検討したものであり、その結論として次のようなものが指摘できる。 第1に、刑法第37条後段の競合犯の場合に確定判決の前・後の其々の罪は別個のもとであり、したがってその不利益の判断もまた其々の事件において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に、旧刑法典の下では、被告人の法的地位が極めて不安定であったことを考えると、其々の事件の刑量を基準にして事件の併合の不利益を判断することはできず、被告人の不安定な地位とそれに相応する範囲、すなわち実質的に不利益のない範囲内で執行猶予の懲役刑罰を実刑化し、1審で宣告された懲役罰の実刑より長期の懲役刑罰が宣告できる。 第3に、現行の刑法が適用される場合には被告人が控訴した二つの事件の中で一つの事件を取り下げたとしても、執行猶予が失効され、あるいは取り消されることはないのみならず、裁判所としてはその実行猶予を失効させる方法もないことから、被告人の法律上の地位が旧刑法に比べて安定的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事件の併合を理由として執行猶予された懲役刑の全部または一部に対する実刑化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逆にそれを認めることになると、控訴審が実刑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範囲というものは1審で宣告された実刑の範囲内になり、また結果的に執行猶予の判決が実刑に吸収されるという不合理な結果が生じ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現行刑法の下では、控訴審の段階で弁論を併合し、あるいは事件を併合する場合であってもそれを分離し、別個の刑罰を宣告するしかないように思われる。 第4に、1審で宣告された懲役刑の刑期が事件の併合の不利益の判断の基準になることもありうるから、控訴審の段階で併合された罰金刑に対し懲役刑を選択したとしても宣告した懲役刑が1審で宣告された懲役刑の刑期と同じであるか、それより短い場合には不利益変更に該当ない。 第5に、控訴審の段階で執行猶予された懲役刑の刑期が1審の実刑より長くなったとしても、それが著しく均衡を失するものでない限り、執行猶予の現実的な利益は執行猶予が取り消され、または失効されるという例外的で潜在的な不利益を相殺しても大きいものであり、この場合の事件の併合は不利益変更に該当しないと解すべきであろう。 第6に、控訴審の段階で懲役刑と罰金刑が併合された場合に、懲役刑の期間が不利益変更に該当するのかを判断する一つの基準になるように、懲役刑の下限の定められた犯罪と正式裁判事件が1審段階で併合された場合には懲役刑の下限がその不利益変更の判断基準になるといえる。したがって事件の併合の後に起訴事件の懲役刑の下限の以下に懲役刑が宣告されると、正式裁判事件に対し懲役刑を宣告したとしてもその実質においては不利益変更禁止の原則に反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しかし起訴事件の懲役刑の下限が定められていても、これを超える懲役刑を宣告し、あるいは懲役刑の下限のない起訴事件の場合に懲役刑のみを宣告することは法律上の刑罰の下限の場合と同様の不利益を判断する具体的な基準というものがないから、この場合は不利益変更禁止の原則に反するものといえる。
참고문헌 (22)
-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6판" (2005), 홍문사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8), 홍문사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4판" (2007), 박영사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2판" (2004), 법문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2008),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2006),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제4판" (2007), 대명출판사
-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4), 형설출판사
- 차용석, "주석형사소송법(Ⅳ) 제3판"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허형구, "주석형사소송법(하)" (198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상, "형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사법논집, 8 (1977)
- 김태현,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판례 고찰-항소심에서 병합심판된 경우를 중심으로", 재판과 판례, 7 (1998), 대구판례연구회
- 김현도, "형사항소심의 심판범위", 재판실무연구 (2000), 광주지방법원
- 김희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하)", 사법행정, (320) (1987)
- 맹현무,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 재판실무연구 (2006), 광주지방법원
- 변종춘, "징역형의 형기는 단축되었으나 벌금형의 벌금액수가 동일하고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 (1994)
- 오석준, "형사항소심에서의 판결주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연구자료, 20 (1993)
- 우인성,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하여", 재판실무, 3 (2005), 창원지방법원
- 이기헌,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형사판례연구, 2 (1996)
- 임동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판례연구, 10 (2002)
- 조미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재판실무연구 (1998), 광주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