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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nalysis on Newly-formed Discrimination Correctional Systems of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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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별시정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고,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최근 비정규직법(파견법 및 기단법)에 새로운제도들이 잇달아 도입되었다. 신설 제도는 “노동행정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지도 및 통보제도에 대해서는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구노력 위축 가능성 내지 집단적 노사자치의 훼손, ② 국가에 의한 공익적 차별시정절차의 독점, ③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취약, ④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 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① 법체계상 이질성 및 이중처벌 논란 극복, ② 후속조치(배상액 규모의 결정기준 및 입증책임의 문제)의 시급성이 제기된다.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제도는 ① 실익 부재(차별시정지도 조사 개시절차의추가에 불과), ②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악재로의 전락 위험성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는 정 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 도중요하 겠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스스 로의 자 구노력(차 별시정신청에 의 적극 성 제고및 노 동조합을 통 한 권익 향 상)과 함 께 사용자 스스로에게 비정규직 근 로자의 오 남용이기업발 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환경조 성이 필요하 다. 즉, 비정규직 양 산 등 저임금일자리 의 확대 및 고용불안의 증 대 등 현재 우리 산업사회 의 위기교착 상태를 극복 하고, 사회 전반의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의 통합적 목적을 제 시해 줄 수있는 “높은 효율과 동시에 평등을 담보하 는 경제체제”로서 의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정 립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egislation of labor laws on anti-discrimination in Korea is called for equaltreatment by prohibiting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fixedtermemployees, part-timers and agency workers) based on the form of employment. For the prohibition on arbitrary discrimination the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lawshas the remedial procedures and non-regular workers can file a charge of discrimination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ut in reality of the law, the number and fruitof remedial motion has shrunk drastically from 2009 and employers have more freedomi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rimination remedial procedure, Act on the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Temporary Agency Workers had amended in 1. Feb, 2012. and enforced in 2. Aug,2012. had introduced the system of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abor supervisor)’srequest for correction, etc.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mended again in 13. Mar,2014 and will enforce in 19. Sep, 2014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laws hasintroduced the system of punitive damages based on the deliberate and habitualdiscrimination and the stretch system of settled correction order too. Nevertheless newly-formed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onregularworker discrimination relief program have some little tasks for example; theextension of complaining party’s range, the heightening of labor supervisor’s expertknow-how,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decision and corroborative liability, self-effortrevital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etc. But the first of all, the substantial ground forequal treatment of all workers in industrial field should be established by High Road Social Rights to create high road economy base on high skills, decent wages, cooperativelabor relationship and low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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