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ystem of Veterans Welfare - Compared with U.S., Canada, and Austra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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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의 평화는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인해 탄생할 수 있었고, 국가가 장래를 향하여 이러한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훈과 관련된 제도의 올바른 설계의 문제로 연결되며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9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32조 제6항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노동의 기회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의 명문규정은 기본적으로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근로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직접 국가유공자제도 내지 보훈제도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갖는지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관련 조문과 이론에 대한 검토는 관련 제도를 일부는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또 일부는 국가의 목표 내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선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중 우선적 취업을 보장하는 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측면이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기본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나머지 국가유공자제도는 국가의 목표 내지 책무를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적 보장에 준하여 보훈제도를 국가 수호의 중요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국가유공자제도를 검토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유공자제도 내지 보훈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일반적인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훈의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훈의 혜택을 위한 평가와 지원을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제도적 차원의 수정과 더불어 국가의 존속, 자유화,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와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널리 강조하고, 법이 아닌 현실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We have to know that we can live in peace and security at the present time due to the sacrifice of patriotic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For the respect of their sacrifice, countries made the system of veterans welfare. The Constitution shows that the government compensation claims and preferential opportunities in the relation of finding employment by Article 29 and Article 32 Section 6. which mark with a side dot on the system of veterans welfare. The system of veterans welfare has been as painful modern korean history. The republic of Korea is founded by many fighter for independence and participants in a movement for democracy. It is unclear that the system of veterans welfare based on fundamental rights which engraved on the Constitution or the System Guarantee(Institutionelle Garanatien) from Weimar Constitution in Germany. In this paper, I tried to devide the elements which belonged in fundamental rights and/or the System Guarantee(Institutionelle Garanatien). Plus, I reviewed the system of veterans welfare with U.S.A., Canana, Australia and Republic of Korea as the central figure. However, even the fundamental rights are not clear protect much because of the principle of Untermaßverbot. The veterans welfare system is not enough substitute for the sacrifice of the people. Above all, countries remain ahead of the adequacy of the system, liberalization, democratization struggles of today we are through. In terms of today’s Republic of Korea is that inherited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Constitution. The veterans should be respect by their countries and societies. We must do a great social respect and honor than to national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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