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이식연구를 위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Legislative for Activation and Regulation in The Study of Xeno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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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발전의 결과물 중 하나인 이종장기이식(Xenotransplantation)은 부족한 이식 장기를 공급할 유력한 대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종이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이종이식 또는 바이오장기 등은 일반적으로 생소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종이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담론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이식은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인체장기와는 달리 자발적 의사가 결여된 동물의 장기를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조작된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거부감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종장기이식의 실용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초급성 거부반응을 극복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신종 전염질환이 발생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종이식이 여전히 장기수급의 유효한 대체수단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다. 먼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종이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극복하여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종적으로는 연구지원을 위한 윤리자문기구, 행정기관의 설립 및 임상시험 지침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법제화를 위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들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이종이식과 관련된 학계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이후 더 깊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Xenotransplantation is in the spotlight as an alternative way to supply organs to transplant. But there are a small minority people are interested about it, the word 'Xenotransplantation' itself is unfamiliar generally. This study started at the point that we need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composition of discourse about it.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o solve. First there are some ethical matters because it use the animal organs without the consent of animals themselves and animal organs contain the human genome. And the major obstacle, hyperacute rejection(HAR) is yet to be unsolved. Furthermore, it run the risk of the emergence of the new epidemic. Most of all, it is the fundamental issue that there is no consensus on these ethical issues and the possible public risks. However, using animal organs to transplant is still a highly significant alternation so it requires that the investigation relating to Xenotransplantation receive the legal support. It is necessary to enact new legislation for the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Xenotransplantaion, therefore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have to reach an agreement on a legislative bill contains to establish the ethical consulting organization and and administrative unit and to offer the guideline for clinical test. I hope to have an national understanding on Xenotransplantation throughout this study may attract academ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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