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관계에 관한 일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
A study at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olicitation and medical advertisement in the law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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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고 건강권의 보호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환자라는 의료소비자에 대하여 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이를 토대로 의료시장이 생성되고 경쟁이 유발된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료행위도 영리성의 측면을 구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시장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경쟁이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의료광고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고 있고, 영리 목적의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과 기존의 판례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광고행위도 환자유인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되, 의료광고행위가 환자유인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의 관계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edical practi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utility nature and nonprofit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life and body of people and protects the right to health. However, medical practice also has a commerciality in a view of providing patients with medical service by medical personnel, which generates the orderly medical market. For such a reason as ambilaterality in medical practice, our current law of medicine has prohibited physician from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via regulation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 rules to prevent patient solicitation. The legislation and existing judicial precedent have not distinguished the bilateral relations. In a recent precedent, however,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olicitation and medical advertisement and proposed the distinct criteria for them. In this article, I analyse this Supreme Court decision, and suggest the interpretative criteria for patient solicitation and medical advertisement in ou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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