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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조세소송상 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The Study on the Reconciliation System in Japan's Tax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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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로부터 납세자 개인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제제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구제제도는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경제구조가 다양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문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조세체계 역시 복잡하고 난해해지는 현상 등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을 통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방 당사자가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다. 이는 모든 분쟁을 일도양단적 사고로 결론짓고자 하는 소송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납세자・과세관청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양보 또는 협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현행의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 할 것이다. 조세소송의 재판절차가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화해제도는 취소소송에서도 납세자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와 법원의 부담완화에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현실적 상황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근래 조세쟁송절차에 있어서 화해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긍정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을 비롯한 조세법 영역에서도 화해 부정설이 통설적 입장이라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조세법의 경우 강행법규성과 합법성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다만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그 분쟁의 대상이 최종적으로 조세채권의 유무와 액수이며, 제3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과 달리 볼 필요가 있으며, 근래 일본에서 합법성의 원칙에 대해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려는 견해가 유력한 점을 반영하여, 조세공평주의와 사회적 비용 절감의 형량의 관점에서 화해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점 쟁송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화해를 통한 쟁송비용의 감소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의 설정은 필수적이며, 공평을 고려한 화해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어 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현실성 있는 고찰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Japan’s judicial system currently deals not only with civil litigation but also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latter is governed by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Among 46 articles in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Article 7 stipulates as follows: “Any matters concerning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which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n civil actions.” Thus, it is interpreted that the rules of civil actions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unless they are contrar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reconciliation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can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suits. The negation theory does not accept the settlement of a lawsuit for following reasons: differences in respect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the disposal of the subject matter;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tend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 impossibility of ensuring the observance of settlement terms; the unilater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and a lack of arbitration authority that could oversee settlement of the lawsuits. Furthermore, the reason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appropriate for a law may be against the rule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ve affirmation theory accepts the settlement of a lawsuit in the following cases: when it falls within administrative discretion; when the facts are uncertain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expects a settlement;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competent; when the administration considers that benefits obtained by a settlement exceed costs of the official investigation; when it is proper that a court respects the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on account of high uncertainty; and when there is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urt considers it legitimate. Currently in Japan, there has been a noticeable trend of trying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legitimac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The argument that favors reconciliation as a means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two conflicting values,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and the need to reduce exorbitant social costs arising from time-consuming lawsuits,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s. Thus, it is imperative that we create a reasonable system that can address rapid changes unfolding in recent tax disputes and litigation.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s, thus, timely and per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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