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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Review on Financi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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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금융업에 적용되는 현행 조세제도 중에서 지나친 규제적 성격의 것들로 볼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세제의 측면에서는 먼저, 교육세의 분기별 과세제도로 인한 업무부담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및 사후적인 과세위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단위 과세제도와 분기별 중간예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의 설립 이후에 일반법인세의 신고와 준청산의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준청산의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세제의 측면에서는 먼저, 복합금융상품의 세법상 시가를 계산하는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세무문제 사전답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월지급식 복합금융상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과세한 수익을 경정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담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적금상품의 납입한도를 세법상 적수가 아니라 총액의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고소득층이 조세지원의 혜택을 더 받는 과세형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동안의 적수를 반영해서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on financila taxation and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medy those problems as below. First, in view of financial institutions, quarterly tax period of education tax, which causes excessive tax compliance costs and future tax risk, should be replaced by interim tax payments and annual tax period. Furthermore, revised return should be allowed to VAT payment by prox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d corporate tax repayment should be allowed in case a private equity fund is liquidated. Next, in view of consumers in financial market, legislation of general rule and promotion of the advance ruling should be carried out to replenish uncertain fair values of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Furthermore, withholded tax of monthly adjusting financial instruments should be repaid in case of principal loss to keep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low income group, for whom saving instruments with tax benefits are allowed,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ncept of annual “accumulation”, not simple saving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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