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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술(음악, 미술) 교과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An attempt to study on the problems related the Arts(music, fine arts) of 2009 revised curriculum in Korea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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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술(음악, 미술) 교과의 법적인 규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와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교과의 의미와 예술 교과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예술 교과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상의 예술 교과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예술 교과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지만,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각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어 현재 예술 교과에 대한 법적 규정의 분석과 이에 따른 내용을 도식화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사항은 본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술 교과의 법적인 근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예술 교과에 대한 근거 규정의 법령체계, 교육의 자주성과 법률주의 원리의 타당성 검토,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논의 결과 향후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보다 타당성 있고, 국가 교육과정의 근거 역시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Abstract

The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arts(music, fine arts) curriculum in Korea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end, first, the meaning of subject matters and arts(music, fine arts) of 2009 revised curriculum were discussed. It was found that arts curriculum was related to organize of the subject matters. Second,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rts in the national curriculum was discussed. The legal basis of subject matters, curriculum and textbook in arts is defined b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ubject of the arts did not in specified in the law.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subject of arts in legal aspect. The arts-related legislations, the compatibility in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validity of national curriculum were examined.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imperatives in arts education need to reconstruct regulations related the Korea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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