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FalseㆍPretense Line and Necessity for the Registration of a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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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 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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