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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한중 국제사법 비교연구-

The Choice of Law on a Distant Tort Relevant to the Damage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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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오염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국경에 상관없이 근접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환경오염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 국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천진항 물류센터의 폭발사고로 그 유해물질이 우리나라에까지 도달할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을 볼 때, 중국의 환경오염은 우리나라에 언제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결과가 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달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각종 폐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한국법(민법 제750조)에 의하든 중국법(불법행위법 제65조)에 의하든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한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는 불법행위 행동지(중국)와 결과발생지(한국)가 각기 다른 법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법원에 가해자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 국제사법상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발생지법인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遍在主義에 의하여 피해자가 행동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중국법상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반면, 한국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피해자로서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 법원에 가해자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1988년 사법해석 제187조에 따라 중국 법원의 선택에 의해 한국법 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Abstract

In case Koreans have developed lung diseases since fine dust in fumes from factories in China was blown to Korea, it may be regarded as a tort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ut with Chinese laws (Article 65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 damage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fine dust from China can be defined as a distant tort, because the origin of the tort (China) and the destination of the tort (Korea) are located in different districts in terms of law application. If Koreans who have suffered damage issue the Korean court claim against a Chinese company or companies for the tort, the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law of Korea, namely the destination of the tort, becomes the governing law on condition that the victims do not choose a certain governing law. Also, the law of China can be the governing law with the victims’ choice. According to the Chinese law,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rove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with the tort in order to shirk his/her responsibility. In the Korean law, however, the business operator does not need to prove it, provided that he/she has fulfilled his/her obligations. Accordingly, it is more advantageous for Koreans to choose the Chi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If Koreans who have suffered damage issue the Chinese court claim against a Chinese company or companies for the tort, the governing law is chosen by the Chinese court in conformity with Article 187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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