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with regard to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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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그 대부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밀행성성과 임시성을 본질로 하는 다른 보전소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처분사건이 본안대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심리와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인용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rrange a various matter about preliminary injunction related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rporate injunctions play generally significant role in many areas of korean corporate litigations. A preliminary injunction is open to an effective means on resolution of corporate disput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reliminary injunction are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in corporate injunction and others. A preliminary injunction suspends corporate director's exercise of power.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corporate injunction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necessity of satisfactory injunction, court hearing and judgement.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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