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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Bemerkung zur Organstrei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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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가의 주요 기관들간의 권한의 존부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다툼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소위 권한쟁의 내지 기관소송이라 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와 일반법원에 의한 기관소송으로 이원화되어있다. 우리 실정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기관간 또는 그 내부기관간의 권한다툼만이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하며, 그것도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때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헌법재찬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재에 있어 행정소송법 제 3조의 기관소송은 그 제도적 의의가 미미하고, 그 대신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법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과 일반법원에 의한 기관소송을 채택하고 있는 한에서는 양자가 다 같이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두가지 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는 헌법쟁송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헌법적 의의가 있는 국가의 통치기관들 간의 권한분쟁에 한정하고 기타 비헌법적 권한사랑에 관한 분쟁은 일반법원의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현재 법규범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그 심판대상이 비록 벌률재정행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규범의 위헌 내지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추상적 규범통제소송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추상적 규점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의 법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국가감독기관의 취소,정지권의 행사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으로서 그 행사의 대상은 대부분 법령의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행위가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경합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국가 감독권행사에 대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위헌법령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헌법 제 117조 에 따라 지방자치권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자치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대하여 직접 자치권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2009년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3항에 의거한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지자법 제 4조 제 8항), 이 소송이 기관소송이라고 할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루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지의 경계결정은 결국 관련지자체의 경계변경 내지 관할구역변경을 의미하고, 그러한 한에서는 지역고권이라는 자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이어서 관련 지바체득간의 권한분쟁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 11조 제 4호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Organstreitigkeit in Korea. Nach koreanischen Recht gliedert sich die Organstreit in zwei Wege, d.h. die Zustaedigkeitsstereit beim Verfassungsgericht un die Organklage beim Verwaltungsgericht. Mit dem Organstreitigkeit kann man die Zustaendigkeit von staatlichen Organen und deren Umfang bestaetigt und klarmachen. Hauptprobmene liegen darin, dass die Klagegegenstaende zwischen Zustaendikeitstreit beim Verfassungsgericht und Verwaltungsgericht unklar ist und die Moeglichkeit der Zustaendigkeitstreit gegenueber die Rechtsnormen. Die Zustaendigkeitstreit gegenueber die Massnahmen von staatlichen Behoerde gegen den Ko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die als ein Mittel von Rechtsaufsicht, ist problematisch, weil diese Massnahme auf Grund des Gesetezes durchtgefuehrt werden. Unter diesen Umstaenden ist es erforderlich, eine systematische Novellierung von Organstreitigke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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