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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地方稅の非課稅減免制度の問題點と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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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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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에 그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에 관한 일몰제도와 감면조례의 허가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별도의 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제도는 현재와 같이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세특례 일몰제도는 방만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의 경우처럼 개별 일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감면조례 허가제는 폐지하되,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감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감면액을 고려하도록 하고, 외부통제장치의 마련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경우에는 그 세수감소액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도 중에서 일부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세 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Abstract

現在、我が国の地方税の非課税減兔制度に関する根拠法令は地方税法、租税特例制限法及び各地方自治体の減兔条例に散発的に規定されている。そのため納税義務者と課税官庁は適用上の混乱をもたらすなどさまざまな問題点を露呈している。さらに、地方税特例に関する日没制度と減兔条例の許可制などの問題がある。 このような地方税の非課税減兔制度の問題点と改善方案を要約すれば次のようになる。 第一、地方税の非課税減兔制度に関する別途の法規である地方税特例制限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に地方税特例制限法を制定する場合、非課税制度は現在のように各税目別で規定し、租税特例制限法上の地方税減兔に関する規定と各地方自治体の減兔条例の中で全国的に共通的な減兔対象は地方税特例制限法に含んで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現在の地方税特例の日没制度は放漫に設定されている地方税の減兔に関する事項を效率的に管理することができない。それで国税と同じなように個別日没制度方式で切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減兔条例許可制は廃止するが、廃止する場合には各地方自治体の善心する減兔などによる問題点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交付税の算定において減兔額を考慮して外部統制装置の補完装置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地方税の非課税減兔に関する内容は長期的に各地方自治体の減兔条例による地方税の減兔を積極的に活用する必要がある。また、国家などに対する非課税制度の場合にはその税収減少額を保全する必要がある。一方、用途仕分けによる非課税制度の中で一部は減兔制度で切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地方税減兔制度が過ぎるほど放漫に運営されているので、地方税減兔に関する内容の持続的な管理を通じて不必要な減兔は課税に切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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