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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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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필자는 현행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분권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점을 오래전부터 주장하여 왔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이 개정이 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의 그간의 주장을 정리한것이 본고이다. 과거에도 새로운 국가구조변혁 차원의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 논의’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과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대개혁, 국가개조라는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장한 대통령의 탄생으로 헌법 개헌은 이제 구체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개헌을 한다면, 지금이야 말로 적기인 점은 분명하게 된 것이다. 이제 완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87년 헌법이 추구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작금, 이제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즉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세계적으로도 이미 선진국들은 지방분권형 헌법체제로 국가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분권형 헌법개정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개정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없는 개헌 논의는 결국 국민투표에서도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먼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국민적인 담론의 형성 및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필자로서는 가능한 한 과감한 지방분권강화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방분권강화를 통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이렇게 신장된 자치권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의 내용을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권국가의 천명, 2. 주권재민의 이념 및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명시, 3.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규정, 5. 자치입법권의 보장, 6. 자주재정권의 보장, 7.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 보장, 8.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기,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에 대한 기준확립의 필요성, 10. 지역대표형 ‘양원제국회’의 도입, 1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확대 등이다. 헌법개정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진지한 사회적 대화와 담론을 통해, 그리고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하루빨리 도출해 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고 결정하여 개정안까지 도출해 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미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개헌에 대한 심도 있는논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의 작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Abstract

The following is the gist of the revision to be made based on the author's point of view, when considering amendment of constitution: 1. Declaring decentralization; 2. Demonstrating plainly both sovereignty resting with the people and the right of citizen autonomy; 3. Defining the criteria for the local government's duty distribution; 4. Defining and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5. Establishing and ensuring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6. Establishing and ensuring financial autonomy; 7. Ensuring the local government's litigating rights against infringement of self-government; 8. Specifying the type of a local government; 9.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auditing and inspecting the local government; 10. Introducing a bicameral system of regional representatives; 11. Expanding the nation's oblig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to ensu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e need to continue serious social discussion and a conversation for amendment of constitution from now on. And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may be drawn up in the process and through the democratic procedures and consensus. However, there lies enormous difficulty in the course of drawing up such a revision proposal as we will have to collect a variety of opinions expressed in the process, triggering a public debate to be decided by consensus. It is fortunate to see there are a number of varied versions of such proposals already made available.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should sit together discussing in depth amendment of constitution to draw up the constitution revision proposal.

참고문헌 (41)

  1. 김문현, "대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2016), 대화문화아카데미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참여방안, "김성호", 지방행정연구원, ~ (1997)
  3. 김철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2017), 시와 진실
  4.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2004), 금정
  5. 백윤철, "프랑스 지방자치학" (2000), 형설출판사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이국운", 헌법학회, ~ (2015)
  7. 이기우, "지방자치법" (2007), 대영문화사
  8. 최병선, "선진화로 가는 길" (2007), EAI
  9.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2014), 동방출판사
  10.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 (2008), 동아대학교 출판부
  11.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12. 김성호,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제 도입방안", 200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회 자치발전 워크숍(2006. 5. 1 ~ 5. 2) 자료집 (2006)
  13. 김순은, "정치․행정권한의 차등분권과 헌법개정 : 정치·행정권한의 비대칭적 분권(Asymmetrical Devolution)", ~ (2008)
  14. 김종철, "헌법개정의 정치학",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공법학회 60년과 국회) (2016)
  15. 김종철, "1987년 헌법의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148) (2006),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6. 명재진, "협치시대의 개헌의 방향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공법학회 60년과 국회) (2016)
  17. 박수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지방자치법연구, 5(1), pp.177~196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白允喆, "프랑스 地方分權에 관한 硏究", 박사, 헌법, pp.1998
  19. 안성호, "지방분권화정책의 변동과 향후 개혁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1999)
  20.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설계구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7)
  21.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이국운", 헌법학회, ~ (2015)
  22. "2017", 47~50
  23. 이기우,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2017)
  24. 이기우, "자치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제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발표문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25. 전훈,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의 도구개념으로서의 프랑스 지방분권의 법적 접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3(1), pp.591~612 (2004), 한국공법학회
  26. 전훈,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8(3), pp.199~220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7. 최봉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방안과 과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토론회자료집(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부산지방분권협의회 주최), ~ (2017)
  28. 최우용,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2), pp.29~62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9. 최우용,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지방자치법연구, 8(3), pp.173~198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0.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3), pp.171~204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31. 최우용,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국회 관여의 범위", 동아법학, (62), pp.125~154 (2014), 법학연구소
  32.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8(2), pp.237~259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3. 홍준형, "헌정 6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혁이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 대토론회, ~ (2008)
  34. 홍정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통일 한국에 적합한 지방분권을 생각하면서-", 경기도의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최 학술대회, pp.1~11 (2017)
  35. 樋口陽一, "解説世界憲法集" (1994), 三省堂
  36. 初宿正典, "新解説 世界憲法集" (2006), 三省堂
  37. ヨアヒム, "地方自治の世界的潮流(下)" (1997), 信山社
  38. 立法と調査, , 259~, pp.No.259 (2006)
  39. 歐洲各國憲法調査議員團報告書, "日本衆議院",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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