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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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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 본고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논한 글이다. 우리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에 그쳤다. 대신 근본적으로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았다. 현행 헌법의 주요 이론인 制度的 保障論을 과감히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헌법해석을 고민해 본 것이다. 또한 주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자치를 위한 헌법해석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헌법과 실정법규에서 보장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영향을 준 일본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개관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필요성과 ‘시민자치’의 등장을 희망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가 아니라,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다. (2) 현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한참이다. 만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정헌법은 지방자치권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 속의 국민[주민]의 기본적 인권은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새로운 자치관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필요충분요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보장이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에 의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나 공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논리는 한층 더 구체화 될 것이다. 또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보장이론 틀 속의 헌법 해석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에 필자는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만약,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보다 국민주권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국정 운영을 위한 곁가지에 불과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주민]은 단순한 어느 지역의 시민으로 존재만 해서는 안 된다. 의식 있는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시민의식,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전제로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discussed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analyzing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yst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kept to a minimum. Instea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ensur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ys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were pursued, centering on the interests of the citizen by overcoming the system guarantee theory, a major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also pursued to ensure citizen autonomy, considering the residents not as a subject of an act of the state but as the main group of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ajor part of the thesis was allocated to a brief study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ositive law. Also an outline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was provided as it affected our legislative system. The thesi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in the hope of the emergence of citizen autonomy. The author stressed that our constitutional law did provided for local autonomy and yet in no way keeping it to a minimum level of autonomy.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as not intended to minimize the local autonomy, but it provid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tonomy. Similarly, local entit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rgan intended to put the citizens under its rule, but as a constitutional organ for the citizen, an organ under the citizen trusteeship. Citizen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ch an organ by participating in its operation,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citizens can b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n this way. A local entity should be seen as a local government performing and going beyond the function of a government machinery to ensure citizen sovereignty. Besides,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should be of the kind providing the residents with easy access to participating in local politics. Our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such local autonomy as described above. And one more thing to be added is that citizens (residents) should not remain as a local inhabitant simply living in a specific region. Instead, they should be born again to become a new citizen awakened to civic consciousnes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practicing and participating civic consciousness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civi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for fully protecting citizen's human rights.

참고문헌 (51)

  1. 김용찬, "주민소송" (2005), 博英社
  2.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2017), 法文社
  3. 함인선, "주민소송-이론과 사례" (2008), 전남대학교출판부
  4. 최우용, "지방자치의 주요쟁점" (2014), 동아대학교출판부
  5. 최우용, (2006), 동아대학교 출판부
  6. 허영, "한국헌법론" (2017), 박영사
  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14), 박영사
  8.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사)한국헌법학회", ~ (2015)
  9. 김동건,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성질", 지방자치법연구, 6(1) (2006)
  10. 김재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 지방자치법연구, 6(2), pp.301~324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김중권,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의 Up-grade인가 공법질서의 혼란유발원인가?-", 공법연구, 32(3), pp.87~133 (2004), 한국공법학회
  12. 김태호, "주민 권리 법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3. 김현준,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공법학연구, 7(3), pp.177~20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14. 김희곤, "우리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운영상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2), pp.155~192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5. 길준규,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34(4-2), pp.55~92 (2006), 한국공법학회
  16. 문상덕,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 : 위법성승계론의 당부 - 수원지법 2006구합4586 판결 및 서울고법 2008누35943 판결을 소재로 -", 지방자치법연구, 10(3), pp.297~322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7. 백종인, "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지방자치법연구, 14(3), pp.307~341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안성호, "국민주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 투표제의 논거와 설계, 2017
  19. 이기우, "주민소환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8)
  20. 이희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행정법연구, 17, pp.111~135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1. 이승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과 범위- 헌법 지방자치편 관련 -", 지방자치법연구, 11(3), pp.3~32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29(1) (2000)
  23. 전훈, "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법학논고, (58), pp.115~143 (2017), 법학연구원
  24.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7(4), pp.255~292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5.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공법연구, 30(2) (2001)
  26. 최봉석,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2), pp.85~114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7.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8. 최승원, "분권과 자치의 규범적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11(3), pp.353~367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9. 최우용,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3), pp.3~32 (20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30. 최우용, "自治憲章 또는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小考 - 서울특별시 자치기본조례안을 소재로 하여 -", 공법학연구, 18(1), pp.113~146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
  31. 최우용,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2), pp.29~62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32.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3), pp.171~204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33. 최우용,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0(4), pp.69~98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4. 최우용,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지방자치법연구, 8(3), pp.173~198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5. 최우용, "주민참여감사제의 제도설계진단-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8(2), pp.171~197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6.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8(2), pp.237~259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7.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의 주민투표활용과 문제점", 지방행정 (2004)
  38. 최우용, "일본 주민소송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경향", 동아법학, (34) (2004)
  39. 최철호,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7(4), pp.361~39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40. "헌재 1991.3.11. 91헌마21 결정", ~ (1991)
  41. "헌재 1998.5.29. 2005헌라3 결정", ~ (1998)
  42. "헌재 2005.12.22. 2004헌마530 결정", ~ (2005)
  43. "헌재 2001.6.28. 선고, 2000헌마735 결정", ~ (2001)
  44. "헌재 2005.10.4. 선고, 2005헌마848 결정", ~ (2005)
  45. "헌재 2008.12.26. 선고, 2005헌마1158 전원재판부 결정", ~ (2008)
  46. "헌재 2009.3.26. 선고 2007헌마843", ~ (2009)
  47. "헌재 2010.10.28. 2007헌라4 결정", ~ (2010)
  48. "五十嵐敬喜住民投票と市民立法自治体の構想2:制度" (2002), 岩波書店
  49. 松下圭一, "市民自治の憲法理論" (1975), 岩波新書
  50. "松本英昭地方自治法の概要", pp.77~ (2014), 学陽書房
  51. "阿部照哉畑博行編世界の憲法集" (2009), 有信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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