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Eine Untersuchung zur Entschädigung im deutschen Polizeirecht
이기춘
초록
2013. 4. 5.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아래와 같은 손실보상 규정이 도입되었고, 2014. 4. 6.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위험방지의 효과성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호가 열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국내선행연구들은 독일의 현행 법제에 관한 논의를 직수입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손실보상법제는 오랜 세월 입법과 해석과정에서 탄생된 산물임을 조명하지 않고 현대적 규정들과 법리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보상입법과 그 해석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전 프로이센 시절부터 일반주법을 통해 적법한 경찰조치로 인한 피해의 희생보상제도를 알고 있었고, 20세기 후 1931년 프로이센경찰행정법으로부터 현대적인 보상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그것은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의 보상규정을 통해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현재 각 주들의 경찰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를 때 비경찰책임자, 자발적 경찰협조자, 위험과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경찰조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일부 주에서는 위법한 조치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재산적 손실 외에 비재산적 손실보상, 과실상계, 손익상계, 보상지급주체, 구상권, 관할까지 규정하는 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법규정을 해석하는 법리로 경찰책임자의 보상청구가능성, 외관상 위험-책임자법리 등이 발전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상규정은 위의 일부만을 수용했을 뿐 많은 부분이 흠결되어 있다. 사회국가원리와 희생보상사상에 입각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이 보상문제를, 특히 위험방지의 효과성원칙과 공평부담배분원칙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괄적 수권조항 논쟁, 외관상 위험-책임 논쟁, 상태책임의 과도한 책임과 무보상 논쟁 등이 함께 검토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