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사이버 감항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yber Seaworthiness of Ship
이현균
초록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발항 당시에 운송물의 수령 및 운송 등에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목적항까지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갖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상법 제794조에서는 운송인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갖춰야 할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인적 감항능력, 물적 감항능력, 감하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아래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도심교통항공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빌리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감항능력만을 갖춘 경우에도 여전히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해킹 등 사이버리스크에 취약한 선박에대해서도 전통적인 수준의 감항능력만을 갖추면 충분한 것인지 검토할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항해에 있어 전자적 수단에 대한 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선박에 발생할 수 있는사이버리스크를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리스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고를해적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위협을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이버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선박의 사이버 감항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현행법상 쟁점과 이와 관련된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