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친일 관련 과거사위원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국가의 역사갈등 개입과 화해의 가능성-

National Intervention in Historical Conflict and the Possibility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한국근현대사에 얽힌 수많은 역사갈등 중 친일파 문제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에 친일파 문제로 비롯되어 설치된 과거사위원회들을 ‘역사화해’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국가의 역사갈등 개입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반민특위의 해산 이후 친일 청산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1991년 김학순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을거쳐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친일 청산에 관한 두 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위와 재산조사위가 설치되었다. 이 과정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긍정/부정 평가가 크게 갈라졌다. 역사갈등이 고조되면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또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역사화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원회 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사개입은 화해를 위해서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이들은 정의의 회복이나 복수를 근본적 임무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기에 특별법 조문에도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포함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산하 임시 조직인 위원회로서는 활동 자체가 법에 제약을 받을뿐더러 정치적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보다 바람직한 국가의 역사갈등 개입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 친일파의후손을 비롯한 시민 개개인의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친일 문제를 구조적으로 청산하지 못하였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역사를 ‘사법화’하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역할은 우선 역사갈등 해결의 주체를 시민사회에 양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시민사회가 역사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역사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특정 정치세력이 역사 인식과 해석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혐오를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려 드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resented to analyze how the state ought to handle historical conflicts. Two unique laws on pro-Japanese liquidation were established during the Roh Moo Hyun government in the 2000s, and two committees were formed by these law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political disputes on historical issues. The state’s intervention in history through the committee system was largely limit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The committee’s founders saw the restoration of justice or retaliation as their primary goal rather than seeking out reconciliation. The function itself was impacted by legal limitations and political changes for the Commission, a temporary government institution. As a result, the state’s involvement in past conflicts is not very successful. The following is a better method for resolving historical conflicts.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back seat and encourage people to settle old disputes on their own. Political parties should stop utilizing the past as a political weapon. Also, to control haters who disrupt historical discours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support the way it implements anti-discrimination laws.

참고문헌 (40)

  1. "한겨레", ~
  2. "경향신문", ~
  3. "중앙일보", ~
  4. "동아일보", ~
  5. "전북도민일보", ~
  6. "오마이뉴스", ~
  7. 김용진, "친일과 망각" (2020), 다람
  8. 서종진, "근현대 지식인과 한일 역사화해" (2020), 동북아역사재단
  9. 아라이 신이치,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2006), 미래M&B
  10. 이병택, "역사화해의 이정표 I –이론적 기초를 찾아서" (2020), 동북아역사재단
  11. 이병택, "역사화해의 이정표 II –화해의 기제와 공존의 조건" (2021), 동북아역사재단
  12.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2002), 역사비평사
  13.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2005), 한겨레신문사
  14.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2012), Humanist
  15. 권헌익, "집담회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과거사 정리의 쟁점들", 역사문제연구, 45 (2021), 역사문제연구소
  16. 김숙희, "역사관련 근무현장의 경험–과거사 정리사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복현사림, 28 (2010), 경북사학회
  17. 김영수, "남아공 시민사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역사비평, (109), pp.94~118 (2014), 역사문제연구소
  18. 김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1(2), pp.581~604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19. 김한종, "한국사 교과서 검정 파동의 원인과 과제", 역사와 현실, (92), pp.21~49 (2014), 한국역사연구회
  20. 박연철,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보, 35 (2009), 애산학회
  21.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pp.23~60 (2004), 한국역사연구회
  22. 손나연, "2000년대 친일파 청산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역사교육전공, pp.2014
  23. 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 (93), pp.32~60 (2010), 역사문제연구소
  24. 윤종일, "14∼17대 국회 과거사 관련 입법 활동의 현황과 성격 –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48), pp.181~217 (2009), 한국사상문화학회
  25. 윤해동, "뉴라이트 운동과 역사인식 -‘비역사적 역사’", 민족문화논총, (51), pp.227~263 (2012), 민족문화연구소
  26. 이기훈, "친일과 협력", 역사비평, (73), pp.48~51 (2005), 역사문제연구소
  27. 이준식, "국가기구에 의한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 역사비평, (93), pp.91~115 (2010), 역사문제연구소
  28. 이준식, "한국 역사 교과서인가, 아니면 일본 역사 교과서인가?―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서술 비판", 역사비평, (105), pp.54~81 (2013), 역사문제연구소
  29. 이준식, "뒤늦은 국가차원의 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49), pp.33~67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30. 이정덕, "한국 사회는 ‘친일파’와 ‘빨갱이’만 있는가", 월간 인물과 사상, 54 (2002), 인물과사상사
  31. 이지원, "시론 : 해방 70년의 자화상과 과거사 청산, 그리고 역사학", 역사와 현실, (97), pp.3~16 (2015), 한국역사연구회
  32. 이지윤, "친일 청산의 딜레마",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8
  33. 전진성, "과거청산에 대한 이론적 탐구―이해와 치유의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35), pp.332~360 (2021), 역사문제연구소
  34. 조광, "동아시아 역사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역사와교육, (19), pp.5~30 (2014), 역사와교육학회
  35. 조세열,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내일을 여는 역사, 16 (2004), 내일을여는역사재단
  36. 조세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기억과전망, 8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7. 최병택, "친일 잔재 청산과 민주화", 내일을 여는 역사, 77 (2019), 내일을여는역사재단
  38. 최성철, "‘역사화해’란 무엇인가: 개념과 이론적 고찰", 韓國史學史學報, (42), pp.5~42 (2020), 한국사학사학회
  39. 한홍구, "이명박 시대의 과거청산과 역사논쟁", 역사와 현실, (69), pp.3~15 (2008), 한국역사연구회
  40.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친일청산 문제 인식" (2020)[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