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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용의 방안으로 레저스포츠 참여와 생활체육 활용의 이원적 고찰

The relationship of serious leisure, quality of life, and fun factors among ball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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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가 여가를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사회권리로 간주하여온 것이 마침내 2022.「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으로 실정법상「여가권」이 인정되어 선진국형의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국가의 발전이다. 다만 문화체육진흥법의 영역에 속하는 ’여가진흥법(가칭)‘의 입법이 미비한 것은 관련 학계에서 여럿 논의가 있는바’여가진흥법‘의 주요 입법사항이 ① 여가 산업의 진흥과 ②여가참여의 활성화 및 문화정책사항의 수립에 있음을 볼때(’여가진흥법‘제정의 필요성, 조광익 여가 학회연구 2010,8-4028)실정법상 권리로 인정된 「여가권」과 ’레저권‘이 그 존재와 행사가 內定化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 실천의 대상과 주변환경(레저스포츠시설 및 산업)이 원만히 조성되어야 권리 실현이 실효 될 수 있다. 이래야만 법과 문화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Today, as Korea grows remarkably economically,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s improved, and it is also developed into a five-day workweek, and furthermore, into leisure culture.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leisure sports increases due to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marine leisure sports are in the spotlight due to the good use of leisur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legally encouraged and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is encouraged by the good use of leisure time that falls short of the area of leisure sports that requires some economic (leisure organization) and expertise (navigation). In this sense, this paper aims to promote national leisure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leisure culture by presenting a model that induces the participation of leisure sports as a professional leisure activity and promotes the use of sports for the good use of leisure by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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