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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ffects of Decision Regard the Dissolution of the Parties and the Disqualification of Congressmen of the Abolished Partie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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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효과 외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좌우된다고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정당’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경선제 등 국민 참여적인 선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정당의 국회의원 기속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전면적으로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점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함구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유권적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위헌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위헌정당의 해산이나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위헌정당해산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논리 하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희생시켰기에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의기관이 정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한다는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만큼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본 글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정당기속성 보다 우선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결정된 정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한다. 더불어 본 글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법령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은 물론, 명문의 근거도 없이 그와 같이 유권해석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the critical examination on the effects of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abolished parties. Since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ideal nation should be reached by allowing all kinds of thoughts and ideologies except for the ideas to infringe on the human dignity or to negate the value of human beings, it should be better off giving people reasonable control power over a variety of thoughts and ideologies. Hence, this article suspects whether it would be legitimate to give the governmen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ower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ies and to disqualify the status of congressmen that they believe unconstitutional or repugnant 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n no where we can find the constitutional disqualification of the congressme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when it is dismissed due to its unconstitutionality. Nonetheles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all congressmen belonging to the abolished party should be disqualified. H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should not necessarily be the matt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aling with the status of the congressme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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