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물품거래에서의 담보책임 - EU의 입법지침안과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 -
Mängelhaftung für Online - Warenh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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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 12. 9. 공표된 물품통신판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EU의 입법지침안(이하 “지침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을논구한 것이다. 지침안은 EU 물품통신판매에서의 담보책임법의 완전한 통일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아울러 소비자보호수준을 소비재매매지침보다 일부 제고하였다. 현행 EU 계약법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①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하자통지의무를 폐기한 점, ②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있도록 한 점 및 ③ 하자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그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의 담보책임은 대등한 계약당사자를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어서 소비자보호 라고 하는 B2C 거래에서의 핵심과제를수행하는데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입법자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민법에 소비자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침안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재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Abstract
Die Reformbedürftigkeit des koreanischen Gewährleistungsrechts steht schon seit langem außer Streit, da dieses seit dem Jahr 1960 unverändert blieb und somit den Anforderungen des modernen Wirtschaftslebens nicht mehr gerecht wurde. Im Dezember 2015 veröffentlichte die Europäische Kommission Richtlinienentwurfürfe im Zusammenhang mit der Schaffung eines digitalen Binnenmarktes. Von Interesse ist vor allem der Vorschlag über vertragsrechtliche Aspekte des Online-Warenhandels und anderer Formen des Fernabsatzes von Waren. Der Beitrag setzt sich kritisch mit dem Richtlinienvorschlag auseinander und geht auf dessen Auswirkungen auf das koreanische Kaufrecht ein. Der Vorschlag enthält u. a. eine Verlängerung der Beweislastumkehr zugunsten des Verbrauchers auf zwei Jahre, eine Gewährleistung trotz Mangelkenntnis, sowie eine Rücktrittsmöglichkeit auch bei geringfügigen Mäng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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