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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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문제는 중요한 젠더이슈이다. 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성 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불리한 조치의 의미, 수범자, 보호대상자, 입증책임, 사업자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 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lthough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legal systems on sexual harassment were established, sexual harassment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in society. Moreover, as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has been increasing during handling the cases as well, sexual harassment serves as one of the main gender issues. 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investigating current states and redesigning related legal system have not been clearly organiz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tat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to analyze content and problems of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o analyze meaning of disadvantageous measure, law-addressees, objects of protection, obligation to prove, and liability to investigate limitations, centering on the appellate judgement for the case of Renault Samsung Motors as a recent precedent. This study presented prescription of regulations on banning disadvantageous measures by establishing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legislative task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while providing measures of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processing the cases, securing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trengthening gender awareness in handling sexual harassment cas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those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and distribution of work manuals on sexual harassment within regulations related on employment, as polic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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